의료인면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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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9일부터 실시된 면허신고제에 따라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의사, 간호사, 조산사)

    모든 의료인은 앞으로 최초 신고 이후 3년마다 자신의 근무형태 등을 
    각 의료인 중앙회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은 신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특히 법정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면허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다.

연수평점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소지자가 1년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은 총 8시간(8평점)이다. 보수교육은 의협 정관에 의해 설치된 전문학회 및 단체와 의과대학,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보수교육 연수평점은 의협 사이버연수교육( http://edu.kma.org/ 연간 5점까지 인정)과 대한의사협회지 자율학습(연간 3점까지 인정)만 이용해도 연간 의무 평점을 쉽게 충족할 수 있다.

현재 자신이 이수한 평점이 얼마인지는 KMA 교육센터( http://edu.kma.org )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 →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에서 알아 볼 수 있다.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필요 점수

법규에 따르면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일괄신고' 기한인 2013년 4월 28일까지 2년치 (2011~2012) 점수인 총 16점을 이수해야 한다.

통과가 안된 2011년의 8점 미만의 연수평점은 2012년으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즉 2011년도에 5점을 받아 놓은 게 있다고 해서 총 16점 가운데 11점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16점을 온전히 새로 받아야 한다.

신고 기간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2013년 4월 28일까지 모두 일괄 신고해야 한다. 두 번째 신고는 첫 번째신고 날짜에 따라 조금 다르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사람은 201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2013년 1월 1일∼4월 28일에 신고한 경우는 2016년 1월 1일∼12월 31일에 각각 두 번째 신고를 하게 된다. 세 번째 신고부터는 매 3년마다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2012년 4월 28일 이후 취득한 사람

2012년 4월 28일 이후 취득한 경우엔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초 신고한다. 따라서 올해 4월 29일 이후 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의 최초 신고 연도는 2015년, 차기 신고 연도는 2018년이다.

면제

모든 의사면허 소지자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공의, 의학대학원 재학생, 당해 연도에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등은 교육이 '면제'된다. 따라서 올해 면허를 신규 취득한 의사는 일괄신고기간내 신고는 하되 연수평점은 면제된다.

면제 사유가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된 경우엔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로 분류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월에 전공의 신분이었으나 3월부터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이 된다.

유예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이 '유예'된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유예'됐던 사람이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거 유예됐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보수교육을 2년간 유예해 왔으나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경우, 2년간 유예된 보수교육과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포함해 3년 치 총 24점을 이수해야 한다.

* '면제'와 '유예'는 엄격히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