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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2015/05/28 16:03] – 문서가 wiki:친고죄에서 친고죄(으)로 옮겨졌습니다 V_L친고죄 [2018/02/22 03:3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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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일 때 한정), 피해자의 유족이나 후손(사자의 명예훼손 한정)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보통 조문에서는 **"XX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나타낸다.)). 고소가 없는데도 공소제기하면 이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이상, 고소인의 고소는 공소제기 당시까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82도2074))). 고소가 있었으나 1심판결 전까지 고소취소되는 경우는 동조 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공소기각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하는 법원의 재판이다.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것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해당자에 고소를 밥먹듯 하면 [[소송드립]]이 되기 일쑤이며, 도리어 [[무고죄]]로 역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일 때 한정), 피해자의 유족이나 후손(사자의 명예훼손 한정)의 [[wiki: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wiki:범죄]](( 보통 조문에서는 **"XX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나타낸다.)). 고소가 없는데도 공소제기하면 이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한 이상, 고소인의 고소는 공소제기 당시까지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82도2074))). 고소가 있었으나 1심판결 전까지 고소취소되는 경우는 동조 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공소기각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하는 법원의 재판이다.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것과 관련된 [[wiki:범죄]]를 저지른 해당자에 고소를 밥먹듯 하면 [[wiki:소송드립]]이 되기 일쑤이며, 도리어 [[wiki:무고죄]]로 역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경계선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고무친의 고아가 흉한에게 공중에서 [[섹드립|언어적 강간에 가까은 심각한 성적 모욕]]을 당한 날 밤 그 정신적 충격을 잊기 위해 [[약물]] 과다복용과 [[자해]]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원래 본 주석엔 사고무친의 고아가 흉한에게 '강간당한 뒤' 실의에 빠져 자살한 경우로 예시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니게 되어 친고죄인 모욕죄로 예시를 바꾼다. 현행법에서는 대놓고 언어적 성폭력에 가까운 말을 해도 [[모욕죄]]로 의율된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511172007475&p=hani 섹드립도 모욕죄로 입건되는 사례]] 이해관계인[* 예 : 앞의 고아의 애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만약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wiki:경계선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고무친의 고아가 흉한에게 공중에서 [[wiki:섹드립|언어적 강간에 가까은 심각한 성적 모욕]]을 당한 날 밤 그 정신적 충격을 잊기 위해 [[wiki:약물]] 과다복용과 [[wiki:자해]]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원래 본 주석엔 사고무친의 고아가 흉한에게 '강간당한 뒤' 실의에 빠져 자살한 경우로 예시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니게 되어 친고죄인 모욕죄로 예시를 바꾼다. 현행법에서는 대놓고 언어적 성폭력에 가까운 말을 해도 [[wiki:모욕죄]]로 의율된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511172007475&p=hani 섹드립도 모욕죄로 입건되는 사례]] 이해관계인[* 예 : 앞의 고아의 애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예 : 친고죄조항 삭제 이전의 성범죄 현행범)). 어차피 고소가 없으면 기소를 못하니 수사도 못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고소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예를 들면 고소기간도과)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94도252 판결))(( 사실 법리적으로는 이게 정상인 게, [[범죄]] 사건이란 게 "이건 어떤 죄임" 이라고 이름표 달려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친고죄인지 아닌지가 바뀌는 사건들이 꽤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관련법 개정 이전의 성범죄로, 당시 단순 [[강간]]은 친고죄였으나 강간치상 이상으로 넘어가면 당시 법률로도 친고죄가 아니었다. [[강간치상]]에선 강간당해서 어디 삔 경우도 강간치상으로 인정하므로, 수사결과 즉 **경찰이 증거를 얼마나 제대로 확보했는가에 따라서** 친고죄인 강간죄가 적용되는 사건인지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죄가 적용되는 사건인지 바뀌는 일은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예 : 친고죄조항 삭제 이전의 성범죄 현행범)). 어차피 고소가 없으면 기소를 못하니 수사도 못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고소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예를 들면 고소기간도과)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94도252 판결))(( 사실 법리적으로는 이게 정상인 게, [[wiki:범죄]] 사건이란 게 "이건 어떤 죄임" 이라고 이름표 달려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친고죄인지 아닌지가 바뀌는 사건들이 꽤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관련법 개정 이전의 성범죄로, 당시 단순 [[wiki:강간]]은 친고죄였으나 강간치상 이상으로 넘어가면 당시 법률로도 친고죄가 아니었다. [[wiki:강간치상]]에선 강간당해서 어디 삔 경우도 강간치상으로 인정하므로, 수사결과 즉 **경찰이 증거를 얼마나 제대로 확보했는가에 따라서** 친고죄인 강간죄가 적용되는 사건인지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죄가 적용되는 사건인지 바뀌는 일은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었다.)))
  
 친고죄는 형사소송법에서 이런 저런 복잡한 쟁점이 많아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든지 고소의 추완이라든지 위에서 서술한 고소와 수사가능성도 한 예). 친고죄는 형사소송법에서 이런 저런 복잡한 쟁점이 많아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든지 고소의 추완이라든지 위에서 서술한 고소와 수사가능성도 한 예).
  
-또한 친고죄와 비슷한 것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다시 말해 공소가 제기되어도 피해자가 처벌에 반대하면 공소 자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폭행]]죄와 단순[[과실]]에 의한 상해죄(( 과실치상죄라고 한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좌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명예훼손]](단, 사자의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다.) 등이 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친고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또한 친고죄와 비슷한 것으로 [[wiki:반의사불벌죄]]가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다시 말해 공소가 제기되어도 피해자가 처벌에 반대하면 공소 자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wiki:폭행]]죄와 단순[[wiki:과실]]에 의한 상해죄(( 과실치상죄라고 한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좌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wiki:명예훼손]](단, 사자의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다.) 등이 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친고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친고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비친고죄]]가 있는데, 피해자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하며, 친고죄와는 달리 범죄 특성상 피해자측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아케이드 게임기 무단 개조, 화장실 몰카 등)+친고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wiki:비친고죄]]가 있는데, 피해자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하며, 친고죄와는 달리 범죄 특성상 피해자측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아케이드 게임기 무단 개조, 화장실 몰카 등)
  
 =====친고죄들===== =====친고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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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시, 피해자에게 불이익(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시, 피해자에게 불이익(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      * [[사자명예훼손죄]] +      * [[wiki:사자명예훼손죄]] 
-      * [[모욕죄]] +      * [[wiki:모욕죄]] 
-      * [[비밀침해]]죄 +      * [[wiki:비밀침해]]죄 
-      * [[업무상비밀누설죄]]   (대표적인 친고죄였으나 2015년 위헌결정으로 죄목 자체가 사라짐)  (현재는 친고죄가 아님)+      * [[wiki:업무상비밀누설죄]]   (대표적인 친고죄였으나 2015년 위헌결정으로 죄목 자체가 사라짐)  (현재는 친고죄가 아님)
     * 친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을 억제하려는 범죄     * 친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을 억제하려는 범죄
-      * 친족 간에 일어난 재산죄(단, 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 - 가까운 친족(( 직계혈족(直系血族)·배우자(配偶者)·동거친족(同居親族)·동거가족(家族)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사이에 벌어졌다면 그 형을 면제받게 된다. [[친족상도례]] 항목 참조.+      * 친족 간에 일어난 재산죄(단, 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 - 가까운 친족(( 직계혈족(直系血族)·배우자(配偶者)·동거친족(同居親族)·동거가족(家族)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사이에 벌어졌다면 그 형을 면제받게 된다. [[wiki:친족상도례]] 항목 참조.
     * 그밖의 행정목적상 범죄     * 그밖의 행정목적상 범죄
-      * [[저작권법]] 위반 중 비영리 침해행위 대부분(( 단, 저작권 허위 신고나 [[DRM]] 우회/제거 행위 등은 비영리라 해도 무조건 비친고죄이다.))+      * [[wiki:저작권법]] 위반 중 비영리 침해행위 대부분(( 단, 저작권 허위 신고나 [[wiki:DRM]] 우회/제거 행위 등은 비영리라 해도 무조건 비친고죄이다.))
  
   * 출처: 나무위키- 친고죄(CC BY-NC-SA 2.0)   * 출처: 나무위키- 친고죄(CC BY-NC-S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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