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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신약성서에서 강도를 당해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었다는 기록에 유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위급상황에서의 도와줄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 세계 일부 국가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행위를 구조 거부죄로 처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상 불구조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응급처치를 하다 과실로 피해를 입혔더라도 면책해주는 착한 사마리아 조항을 응급의료법에 담고 있다. 선의는 권장할 일이지 처벌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 주기’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전히 도움을 준 사람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내 응급의료법의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의 사례처럼 갈비뼈가 다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책’이 아니라 ‘감면’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의사라도 사명감이 투철하고 고매한 희생정신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섣불리 뛰어들지 않는 것이
가령 환자를 살려도 환자와 보호자 측에서 구조 요청을 한적이 없으니 비용을 책임져라 하면 의료진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생명을 살린 결과와는 상관 없이 부적절한 치료 행위로 간주돼 벌금을 내거나 사직해야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법적으로 일반인의 개입보다 의료인의 개입에서 더 무거운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또한 의료인은 의료전문가로서 응급상황에 있어서 과실 여부를 따질 때 더욱 엄격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있다 해도 의료진에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의료진은 의료소송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