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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016/02/28 12:11] – [증여를 했으면 반드시 증거를 남긴다] V_L | 증여세 [2018/09/07 08:13] (현재) – [같이 보기] 59.10.11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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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 ||
====== 증여세 ====== | ====== 증여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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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증여세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건 | + | 증여세 |
- | 크게 두 가지 때문일 것이다. 우선 부동산·주식 등 자 | + | |
- | 산가치와 부의 증대에 따라 상속·증여세의 납부 대상 | + | |
- | 이 늘고 그 절대금액이 커 | + | |
- | 졌다. 창업 또는 창업 2세대 | + | |
- | 인 베이비부머(1955~63년 | + | |
- | 생) 가 은퇴나 퇴직 국면에 | + | |
- | 접어들면서 상속·증여 이슈 | + | |
- | 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 + | |
- | 것도 큰 요인이다. | + | |
와 상속세는 동전의 양면 | 와 상속세는 동전의 양면 | ||
과 같다. 언젠가 세상을 뜰 | 과 같다. 언젠가 세상을 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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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 수 있다. | ||
+ | =====요령===== | ||
====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 | ====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 | ||
줄 27: | 줄 20: | ||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
- | 증여는 빠를 수록 좋다. | + | 증여는 빠를 수록 좋다. |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 ||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고, |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고, | ||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미 |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미 | ||
- | 성년자이면 공제액은 2000만원이다. 10년 이내에 다 | + | 성년자이면 공제액은 2000만원이다. |
+ | |||
+ |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세금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 ||
+ | 10년 이내에 다 | ||
시 증여할 경우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과 | 시 증여할 경우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과 | ||
세한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기 때 | 세한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기 때 | ||
줄 92: | 줄 89: | ||
- | ====자녀 증여세까지 포함해 증여==== | + | ====자녀 증여세(현금)까지 포함해 증여==== |
증여세 납부 의무는 기본적으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 증여세 납부 의무는 기본적으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 ||
줄 101: | 줄 98: | ||
액만큼의 현금을 더해 증여하는 것이 좋다. | 액만큼의 현금을 더해 증여하는 것이 좋다. | ||
+ | ====비슷한 크기의 재산도 증여방법에 따라 다르다==== | ||
- | | + | 일반적으로 자금을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
+ | |||
+ | 2억원을 그냥 증여하면, | ||
+ | |||
+ |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수익이 나오는 재산을 먼저 증여==== | ||
+ | |||
+ | 상가나 금융자산과 같이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는 재산을 먼저 증여하면, | ||
====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 ====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 ||
줄 207: | 줄 211: | ||
- | {{tag>증여세 | + | [[증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