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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016/02/28 12:08] V_L증여세 [2018/09/07 08:13] (현재) – [같이 보기] 59.10.1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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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증여세 세금 절세}}
 ====== 증여세 ====== ======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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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건 +증여세
-크게 두 가지 때문일 것이다. 우선 부동산·주식 등 자 +
-산가치와 부의 증대에 따라 상속·증여세의 납부 대상 +
-이 늘고 그 절대금액이 커 +
-졌다. 창업 또는 창업 2세대 +
-인 베이비부머(1955~63년 +
-생) 가 은퇴나 퇴직 국면에  +
-접어들면서 상속·증여 이슈 +
-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
-것도 큰 요인이다. 증여세+
 와 상속세는 동전의 양면 와 상속세는 동전의 양면
 과 같다. 언젠가 세상을 뜰  과 같다. 언젠가 세상을 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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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수 있다. 
  
 +=====요령=====
  
 ====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 ====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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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증여는 빠를 수록 좋다. +증여는 빠를 수록 좋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아이의 출생신고 직후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세, 20세에 추가로 증여를 한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고, 성인 자녀는 증여재산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고, 성인 자녀는 증여재산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미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미
-성년자이면 공제액은 2000만원이다. 10년 이내에 다+성년자이면 공제액은 2000만원이다.  
 +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세금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10년 이내에 다
 시 증여할 경우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과 시 증여할 경우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과
 세한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기 때 세한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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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까지 포함해 증여====+====자녀 증여세(현금)까지 포함해 증여====
  
 증여세 납부 의무는 기본적으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는 기본적으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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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만큼의 현금을 더해 증여하는 것이 좋다. 액만큼의 현금을 더해 증여하는 것이 좋다.
  
 +====비슷한 크기의 재산도 증여방법에 따라 다르다====
  
-  +일반적으로 자금을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 
 +2억원을 그냥 증여하면, 증여세는 1,800만원이지만, 2억짜리 주택을 구입한뒤, 3개월 후 증여하면, 기준시가로 세금이 산정되므로, 취득세, 교육세 등을 포함해도 약 1,342만원이 된다.  
 +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수익이 나오는 재산을 먼저 증여==== 
 + 
 +상가나 금융자산과 같이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는 재산을 먼저 증여하면, 임대료 수입이나 이자가 합법적으로 자녀의 것이 되므로 유리하다.
 ====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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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증여의제 조심====+====증여를 했으면 반드시 증거를 남긴다==== 
 +**증여추정·증여의제 조심** 
  
 미성년자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고가 부동산을 샀을  미성년자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고가 부동산을 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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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서 자녀의 소득자료 등 증빙을 제대로 갖춰둬야 향 라서 자녀의 소득자료 등 증빙을 제대로 갖춰둬야 향
 후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후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에게 5,050만원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50만원이 넘어야 세금이 부과됨) 추가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고, 5045만원에대한 자금원천을 정당하게 확보하는 셈이 된다.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건물 제외)에 대해 실소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건물 제외)에 대해 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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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 +====보험금보다는 보험료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자녀명의로 하여 보험을 들면,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받게되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도 않고, 만기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세액 없이도 증여세 신고==== ====세액 없이도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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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증여세 세금 절세}}+[[증여세 신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