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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 2주택 이상을 갖고 있거나 기준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로서 작년 1년간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만일 월세 수입이 없다면 임대소득 관련 신고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다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기타소득 금액은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강연료나 원고료 등은 수입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기타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을 옮긴 직장인 직장을 옮긴 직장인의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에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는 합산 신고했다고 생각하지만 서류 제출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았다면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한번 확인해보는게 바람직하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직장인 카드 모집인,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은 인적용역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자다.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낸 기납부 세액이 내야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tag>재테크 상식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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