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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자동차 리스}} ====== 자동차 리스 ====== {{INLINETOC}} 기업의 법인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무서에 해당 차량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험에 가입된 법인차량은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수리비·자동차세 등을 연 1000만 원까지 조건 없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 기록을 통해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증빙서류 없이 연 800만 원까지 인정되고, 8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연 1000만 원까지 무조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운행기록을 써 경비를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구매비 및 유지비가 연 100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부담이 크게 늘지 않지만, 수천만 원 이상인 고가 승용차의 경우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통 리스 견적서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선납금, 잔존가치, 리스이용금액, 유예금부터 설정한다. 선납금과 잔존가는 보통 30%로 설정하므로 리스 이용금액은 일반적으로 70% 가 된다. 설정된 리스 기간(보통 36개월)이 끝난 뒤 차량을 반납한다면 선납금을 돌려받고, 차를 자기 명의로 인수해 계속 타겠다고 통보하면 잔존가를 지불하고 차량을 가져온다는 것. 차량의 중고 가격은 36개월이 지나도 잔존가가 5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선납금을 받기 위해 차량을 반납하는 일은 드물다. 선납금과 잔존가를 비슷하게 하는 계약이 일반적인 것은 만기시 금전 거래 없이 차량을 그대로 인수하기 위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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