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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 =====주의사항===== *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하자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특약으로 명시한다. * 공사금액이 15,000,000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건설산업정보센터’(www.kiscon.net)에서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저렴한 시공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고 문제 발생 시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선택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하자보수책임 사항을 명시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①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 : 1년, ②방수, 지붕 : 3년 * 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 가급적 현장을 지키고 하자 개선 사항을 확인한 후 잔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시공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킴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손해배상금임(통상 1/1000 - 3/1000 으로 약정함). 어떤 가게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된다면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손실 및 월세 부담 등에 대한 손해가 막심 할 것임. 그래서 이러한 손해를 일일이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체상금 약정을 두어 간명하게 손해를 배상받는 것임. 그래서 발주자는 이러한 계약내용이 계약서에 있는지 지체상금율은 얼마인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하자보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의 하자담보책임은 1년이며, ‘방수, 지붕’은 3년임. 부실공사나 하자보수 미흡으로 소비자가 재시공을 요구하여도 시공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은 후 연락을 끊거나 재시공을 차일피일 지연시키는 등의 책임회피로 인해 실제 피해에 대한 수리보수,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24.9%에 불과함.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발생 시 사업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며, 규격미달인 자재 사용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 비 차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음.(([[http://www.kca.go.kr/brd/m_4/view.do?seq=446&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page=1|소비자보호원]] )) =====같이 보기===== {{tag>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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