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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2019/04/01 12:21] – 제거됨 117.111.180.52 | 양육비 [2019/04/01 23:52] (현재) –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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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 ||
+ | ====== 양육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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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말함. 자녀가 [[성인|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임. 당연히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양육자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부담해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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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양육비 청구는 정확하게 말하면 양육비 분담청구라고 봐야 함. 아이를 키우건 키우지 않건 부모 모두 양육의무가 있기 때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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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은 오히려 비양육친이 더 많이 내는 게 맞다. 양육친은 돈도 돈이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므로 비양육친이 금전으로나마 부담을 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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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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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산정기준[「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14. 5. 30. 개정·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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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양육비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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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언촌은 감산) | ||
+ | *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3명 이상인 경우 감산) | ||
+ | *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 | ||
+ |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 ||
+ | * 부모의 재산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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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평균 소득인 합산소득 월 440만원(통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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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부부가 각각 220만원씩 같은 소득을 올리고 기타 가감사유가 없다면 비양육 배우자는 양육 배우자에게 산정 양육비의 절반인 154만4000원을 월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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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 | ||
+ | |||
+ | 만약 재산이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재산을 강제경매를 하여 양육비를 충당을 할 수 있지만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어떠한 수단으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2회이상 양육비를 안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급여에서 공제 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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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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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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