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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2016/03/05 19:24] V_L양육비 [2019/04/01 23:52] (현재)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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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양육비}}
 ====== 양육비 ====== ====== 양육비 ======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말함.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임. 당연히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양육자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부담해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다.+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말함. 자녀가 [[성인|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임. 당연히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양육자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부담해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비 청구는 정확하게 말하면 양육비 분담청구라고 봐야 함. 아이를 키우건 키우지 않건 부모 모두 양육의무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양육비 청구는 정확하게 말하면 양육비 분담청구라고 봐야 함. 아이를 키우건 키우지 않건 부모 모두 양육의무가 있기 때문임.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은 오히려 비양육친이 더 많이 내는 게 맞다. 양육친은 돈도 돈이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므로 비양육친이 금전으로나마 부담을 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은 오히려 비양육친이 더 많이 내는 게 맞다. 양육친은 돈도 돈이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므로 비양육친이 금전으로나마 부담을 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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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img.khan.co.kr/news/2014/05/30/l_2014053101004683400394972.jpg}} {{http://img.khan.co.kr/news/2014/05/30/l_2014053101004683400394972.jpg}}
  
 +만약 재산이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재산을 강제경매를 하여 양육비를 충당을 할 수 있지만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어떠한 수단으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2회이상 양육비를 안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급여에서 공제 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같이 보기===== =====같이 보기=====
  
-  * [[ +  *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판례]]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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