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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2016/03/05 19:18] V_L양육비 [2019/04/01 23:52] (현재)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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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양육비}}
 ====== 양육비 ====== ====== 양육비 ======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말함.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임. 당연히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양육자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부담해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다.+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말함. 자녀가 [[성인|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임. 당연히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양육자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부담해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비 청구는 정확하게 말하면 양육비 분담청구라고 봐야 함. 아이를 키우건 키우지 않건 부모 모두 양육의무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양육비 청구는 정확하게 말하면 양육비 분담청구라고 봐야 함. 아이를 키우건 키우지 않건 부모 모두 양육의무가 있기 때문임.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은 오히려 비양육친이 더 많이 내는 게 맞다. 양육친은 돈도 돈이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므로 비양육친이 금전으로나마 부담을 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은 오히려 비양육친이 더 많이 내는 게 맞다. 양육친은 돈도 돈이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므로 비양육친이 금전으로나마 부담을 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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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의 재산상황   *  부모의 재산상황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대한민국 평균 소득인 합산소득 월 440만원(통계청, 2014년 1분기 기준) 부부에 18~20세 자녀 2명으로 이뤄진 4인가구의 경우 이혼 시 최대 308만8000원까지 양육비 산정이 가능하다. 
 + 
 +이 경우 부부가 각각 220만원씩 같은 소득을 올리고 기타 가감사유가 없다면 비양육 배우자는 양육 배우자에게 산정 양육비의 절반인 154만4000원을 월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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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img.khan.co.kr/news/2014/05/30/l_20140531010046834003949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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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재산이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재산을 강제경매를 하여 양육비를 충당을 할 수 있지만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어떠한 수단으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2회이상 양육비를 안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급여에서 공제 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같이 보기===== =====같이 보기=====
  
-{{tag>양육비}}+  *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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