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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016/02/09 11:51] – V_L | 사회복지사 [2018/02/22 12:0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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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 | ====== 사회복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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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시설, | 1. 영유아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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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요양원설립조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설립조건은 어떻게 될까? | 그렇다면 요양원설립조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설립조건은 어떻게 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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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인해서 집에 거주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센터 |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인해서 집에 거주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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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도 개인 누구나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혹은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도 개인 누구나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 | =====노인요양시설 설립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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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or 의료법 제 2조에 따른 의료인 | ||
+ |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3년 이상 근무 | ||
+ | * 10명 이상 29명 이하, 30명 이상 | ||
+ | * 자가 건물 가능, 임대 건물 불가능 | ||
+ | * 대출이 있어도 설립 가능 | ||
+ |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M2(7.1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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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인 요양원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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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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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이 받는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보험 급여와 입소자 개인이 내는 보험외 급여로 구성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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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급여는 65살 이상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들 가운데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공단을 거쳐 시설 입소 비용의 80%를 부담해주는 것이다. 요양 등급에 따라 1인당 한달에 120만~150만원 정도다. 보험외 급여는 보통 식비와 간식비 등인데, 한달에 30여만원 정도를 입소자 개인이 부담한다. 이를 합쳐 보통 입소 노인 1인당 한달에 약 150만~200만원의 돈이 시설로 들어가는 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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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9명을 기준으로 직원 급여 등 운영비용을 빼고도 한달에 500만원 정도가 시설 대표에게 떨어진다” 이 말대로라면 58명의 환자가 생활하는 이 요양원의 경우 어림잡아도 매달 3000만원 이상을 번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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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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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요양원설립조건에 충족할만한 자격증은 | + | 그렇다면 요양원설립조건에 충족할만한 자격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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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 + |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만 취득하더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기관 설립이 가능하며,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만 취득하더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기관 설립이 가능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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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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