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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2023/01/20 17:10]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 | 비영리단체 [2023/01/20 17:24] (현재) –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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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비영리단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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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단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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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적으로 사회는 정부와 기업으로 대표되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정부의 힘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비정부기구(NG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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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는 ‘비영리단체(NP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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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영리임의단체’ | ||
+ | * ‘비영리민간단체’ | ||
+ | * ‘사회적협동조합’ | ||
+ |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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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로 나눌 수 있다. | ||
+ | 이는 하는 일의 종류나 규모뿐만 아니라 법적 형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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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단체별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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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영리임의단체 ==== | ||
+ |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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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여 등산을 즐기는 친목 모임임. 그동안 식사 등 경비는 각자 계산하곤 했는데요. 차츰 참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일정한 회비를 걷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지나 규칙도 만들었죠. 그런데 개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회비를 관리하다 보니 투명한 관리가 어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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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임의단체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단체를 말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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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민간단체 ==== | ||
+ | > 등록 시 정부 지원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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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사진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회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좋은 일에 더 많이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규모가 커진 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나아가 동호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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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회원 수가 100명 이상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공익 활동 실적이 있으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고, 구성원들에게 이익분배를 해서는 안 되며, 특정 정당이나 종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되지 않는 단체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함. 비영리임의단체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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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ck poi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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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임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는 모두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하지만 비영리임의단체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된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되면 개인 기부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자격은 5년간 유지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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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법인 ==== | ||
+ | 법인격을 취득하여 펼치는 비영리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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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를 펼치고 있는 지인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비영리단체로 운영해도 좋지만, 좀 더 소속감을 느끼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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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법인은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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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자 함. 기존의 장학재단에 기부해도 좋겠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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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비영리사단법인이 회원 또는 사원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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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ck poi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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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그 법인의 소속 회원 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데요. 반면에 비영리민간단체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목표로 하므로 정부 지원의 혜택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니므로 설립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므로 설립 이후 실적이 없거나 주무관청이 부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미리 운영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 미리 신중히 고려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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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적협동조합 ==== | ||
+ |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 방식의 비영리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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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 운영 방식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다. 혼자 운영하기엔 버거울 것 같아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꾸려나갈 계획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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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함. 지역사업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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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단체의 설립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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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영리임의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고유번호증 발급으로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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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 등이 기재된 정관 등 간단히 서류 몇 가지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등록 후에는 고유번호증이 나오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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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영리사단법인 & 재단법인 – 주무관청의 허가 및 설립 등기로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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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사단법인은 법인명과 사업 목적을 정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주무관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 설립 허가를 신청함.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면 법인명과 사업 목적을 정해 정관을 작성하는데요. 정관을 작성하기 전에 법인 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 실현 가능성, 법인명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함. 단,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기본 재산과 회원 수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등기 절차가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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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적협동조합 – 발기인과 출자금 납입이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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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설립 요건은 5인 이상의 발기인과 발기인 및 조합원 전원의 출자금 납입, 사무소 등인데요. 협동조합이 반드시 들어간 기관명과 사업 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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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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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교회나 동창회, 동호회, 친목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소규모로 운영되는 비영리임의단체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된다. 간단한 ‘승인 신청’의 절차로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회원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후원금 역시 비영리단체의 중요한 운용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비영리임의단체는 개인 기부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할 수 없으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개인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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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단체의 수납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싶다면 효성CMS를 이용할 것을 추천함. 효성CMS를 통한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비 관리가 간편해지고 인력 소모가 줄어듭니다. 특히, 회비를 독촉하기 힘든 비영리단체의 특성상 미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운영상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이럴 땐 고객에게 편리한 납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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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CMS를 이용하면 매달 지정된 날짜에 회비나 기부금을 수납 받을 수 있다. 특히, 계좌이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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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 하나로 모인 단체에 효과적인 운영이 뒷받침된다면 그들의 사명은 올곧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임.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저마다의 뜻 깊은 사명을 이루어내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