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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2019/06/03 01:57] V_L보람상조 [2019/06/03 02:08] (현재)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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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은 적게 내고 더 받는 것인데, 상조는 물품을 선불식 할부로 구매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례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은 적게 내고 더 받는 것인데, 상조는 물품을 선불식 할부로 구매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수금·보전금액 조회=====
  
 +한국상조공제조합
 +전화번호 1688-0972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보상이 진행되는 겨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중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 50%)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적인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음. 따라서 개별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