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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2019/06/03 01:56] – V_L | 보람상조 [2019/06/03 02:08] (현재) –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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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말~2010년대 이후 들어서 유명해진 회사로 광고에 유명인 기용, 케이블 TV 홈쇼핑스타일 적극적 광고, 회장의 넥센 시구 및 스폰서, 무한도전 PPL등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상조회사하면 먼저 생각나는 회사일정도로 뇌리에 새겼지만, | 2000년대 말~2010년대 이후 들어서 유명해진 회사로 광고에 유명인 기용, 케이블 TV 홈쇼핑스타일 적극적 광고, 회장의 넥센 시구 및 스폰서, 무한도전 PPL등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상조회사하면 먼저 생각나는 회사일정도로 뇌리에 새겼지만, | ||
- | [[http:// | + | [[http:// |
- | 현황]] | + | 현황 |
장례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은 적게 내고 더 받는 것인데, 상조는 물품을 선불식 할부로 구매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장례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은 적게 내고 더 받는 것인데, 상조는 물품을 선불식 할부로 구매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
+ | =====선수금·보전금액 조회===== | ||
+ | 한국상조공제조합 | ||
+ | 전화번호 1688-0972 | ||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보상이 진행되는 겨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중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 50%) | ||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적인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음. 따라서 개별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