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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_사무직_노조_규약 [2016/06/28 23:04] – [제 7 조 (구 성)] 39.7.50.36대우조선해양_사무직_노조_규약 [2021/06/22 00:20] (현재) – [대우조선해양 사무직 노조 규약] 172.70.12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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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대우조선해양 사무직 노조 규약}}
  
 ====== 대우조선해양 사무직 노조 규약 ====== ====== 대우조선해양 사무직 노조 규약 ======
  
-이 문서는 대우조선해양 사무직 노동조합 규약을 만들기 위한 오픈 소스 위키피디아를 사용한 신개념 규약 생성 방식입니다. +
-정치권으로 치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볼 수도 있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규약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 초안을 오픈소스로 사용 누구나(심지어 인사팀 직원일지라도) 바꿀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해당 문서를 투표에 붙여 가결 시 규약의 초안으로써 사용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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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규약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기존 노조)의 규약을 아래에 첨부 할테니 보시고 필요한 만큼 수정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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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무직 노동조합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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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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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기업은 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구성원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는 기업이다.대우조선사무직 노조는 대다수의 선량한 임직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역량을 발휘할수 있게 지원하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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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사무직 노조의 목표인 현재의 노사간에 무너진 신뢰를 재건 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한 신뢰를 통해 불신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이에 따른 품질 경쟁력을 확보, 회사의 영속적 생존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 +
-또한, 민주적인 문화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인적 다양성 확보하여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조직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기술과 시스템 혁신을 통한 세계 최고의 중공업 회사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써 재도약 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
- +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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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조합원 자격취득 및 상실)=== ===제8조 (조합원 자격취득 및 상실)===
  
- + 1) 사무직 사원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어 조합의 에 대해서 심의 할 수 있다.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
- +
- 1) 사무직 사원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한 +
-   가입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다. +
  2)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1.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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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제1호의 해고나 제3호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에 구제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다만, 제1호의 해고나 제3호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에 구제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소송중이거나 위원장에게 15일이내에 구제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소송중이거나 위원장에게 15일이내에 구제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 +                4. 본인의 의사를 통해 노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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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합원은 이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은 이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소정 규정에 따라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단, 산재요양자 및 출산휴가자 등 법적으로 정한 유급 휴직자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단, 산재요양자 및 출산휴가자 등 법적으로 정한 유급 휴직자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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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에 다음과 같은 회의 기구를 둔다. 조합에 다음과 같은 회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1) 총 회
- 2) 운영위원회 +
- 3) 상무집행위원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제16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중에 개최한다.  1)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중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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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5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제 25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 동의의 성립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종 회의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승인으로 성립한다. 회의의 안건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합 규약의 변경과 임원 불신임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임원 불신임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조 (회의진행)=== ===제 26조 (회의진행)===
  1)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위임장에 의해 다른 임원이 대리할 수 있다.  1)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위임장에 의해 다른 임원이 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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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8조( 임원의 선출)=== ===제 28조( 임원의 선출)===
  
-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회는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2) 임원선거 결과 1회투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투표한다.  2) 임원선거 결과 1회투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투표한다.
  3)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3)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 29조 (임원의 임기) === ===제 29조 (임원의 임기) ===
- 1) 임원의 임기는 회계년도 시작일로 부터 2년동안 재임한다.(최대 4년)+ 1) 임원의 임기는 회계년도 시작일로 부터 2년동안이며 재임 한도는 없다.
     단, 회계연도 시작전의 선거로 인한 전임자의 잔여임기는 후임자가 당선된날로 부터 대신한다     단, 회계연도 시작전의 선거로 인한 전임자의 잔여임기는 후임자가 당선된날로 부터 대신한다
-    임원의 임기와 연임여부에 대한 규정은 창설후 2주 내에 총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한다. 
  2) 임원이 임기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 동안 재임한다.  2) 임원이 임기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 동안 재임한다.
  3) 위원장이 유고 되었더라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다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유고 되었더라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다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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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조합비)=== ===제45조 (조합비)===
-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조합원의 직위고와 상관없이 월 1만원로 고정한다.+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별도로 존재지 않며, 필요한 경우 기금 형태로 납부 받는다. 
 ===제46조 (회계년도)=== ===제46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 까지로 한다.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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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대우조선해양 사무직 노조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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