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은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 등과 같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체는 법인 등록(설립등기)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아 독립된 법적 존재체가 됩니다('법인격'을 가지게 됨.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함.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 예를 들어, 종친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부녀회, 계모임, 조기축구회·산악회 같은 동호회나 친목회, 향우회, 동창회 등은 그 상태만으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단체 명의로 법적 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조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면 가능하다.

할 수 있는 것

  • 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개설
  • 단체 명의의 임대차 계약
  • 단체 명의의 지출 (후 세금계산서 획득)

못하는 것

  • 수익사업, 이익배분을 할 수 없다. (추가 신청절차를 거쳐야 수익사업가능)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물품 혹은 용역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다)

종류 및 조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두가지가 있다.

(신청하지 않아도)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서 법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므로 우린 관심 없다.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설립된다.

  •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방법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설립 시 필요한 것들

세무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 정관
  3. 총회록임원선출과 정관에 관련된 의사록
  4. 단체 직인
  5. 대표자 도장
  6. 대표자 신분증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세금(법인세) 납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대신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세법상의 의무

고유번호증은 세법상 개인소득세(대표자) 규정을 적용받는다.

세무신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 강사비, 인건비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익월 10일까지 신고)
  • 지급조서 신고 : 해당 경우에만(매년 2월말 신고)
  • 연말 정산 : 해당 경우에만(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

세금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세무서에서 통지해주지만 미리 정기세무일정을 확인하여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모든 업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함.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은행계좌, 회원 CMS, 통신서비스, 각종 임대업무, 관공서의 보조금 사업 등을 단체명의로 진행할 수 있다.

변경 업무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변경해야 할 업무들이 종종 생긴다. 특히 단체의 특성상 임기가 있는 대표자의 변경할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의 선임 또는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은행계좌, 통신서비스 등도 대표자 명의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임대표가 직접연락(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 등이 필요할 수 잇으니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진행하기 바란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해산

  1. 단체의 해산할 때에는 직인,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을 준비하고 대표가 직접 관할 세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2. 해산신청서는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사업자폐업신고증으로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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