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거래

돈을 빌리는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잘 세우지 않는다.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에만 집중을 할 뿐이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끼리도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함.

차용증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차용증은 간단한 사실관계만 기재되어 있어도 성립함. 그러나 여기에 좀 더 자세히 빌린 금액, 이자, 갚을 장소, 갚을 시기, 갚을 시기를 경과한 경우의 위약금, 기타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또 이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다음에는 작성일자, 각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야 함. 이렇게 하면 정확한 금전거래 내용이 기재되면서 만일에 생길지 모를 분쟁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

공증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 것은 거래를 더 확실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개인간 계약서인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면 법적으로 강한 증거능력을 갖는 공정증서가 된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령에 의하여 계약이나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로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는 효력이 있다.

증거

하지만 이 같은 차용증이나 공정증서가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나, 목격자들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온라인 입금 확인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것이 좋은 예임.

하다못해 차용증서 대신 메모지에 약수, 날짜, 차용인의 날인 등 중요사항만 기재되었다면 증서로서 효력이 있다. 이러한 증서들은 특별한 서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래인들의 약속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함. 만약 돈을 빌린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가능함.

내용증명

한편 금전거래 문제로 빈번하게 보내지는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한 문의도 많다.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문서의 내용과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채무를 이행을 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이용해 추심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권리를 공식적으로 행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내용증명을 하는 방법은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작성한 동일문서 3통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은 자신이 1통을 보유한 채 발송인과 그 상대방에 각각 1통씩 전해준다. 실무상 내용증명은 훗날의 소송에 있어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향후 소송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용증명의 문안을 신중히 기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담보

친구의 신용으로, 즉 믿음만으로 빌려주는 것은 불확실 하다. 담보설정의 경우 여러 서류절차가 필요해서 불편하지만, 나중에 혹시 모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 담보를 설정해 두도록 하자. 담보가 잡힌 만큼 빌려간 사람도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세워놓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