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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개인간_금전거래 [2021/09/04 21:24] – 만듦 172.70.147.169tech:개인간_금전거래 [2021/09/04 21:28] (현재) 108.162.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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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개인간_금전거래 }} {{tag> 개인간_금전거래 }}
 ======  개인간 금전거래  ====== ======  개인간 금전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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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리는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잘 세우지 않는다.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에만 집중을 할 뿐이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끼리도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함.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끼리도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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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차용증=====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차용증은 간단한 사실관계만 기재되어 있어도 성립함. 그러나 여기에 좀 더 자세히 빌린 금액, 이자, 갚을 장소, 갚을 시기, 갚을 시기를 경과한 경우의 위약금, 기타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또 이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다음에는 작성일자, 각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야 함. 이렇게 하면 정확한 금전거래 내용이 기재되면서 만일에 생길지 모를 분쟁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차용증은 간단한 사실관계만 기재되어 있어도 성립함. 그러나 여기에 좀 더 자세히 빌린 금액, 이자, 갚을 장소, 갚을 시기, 갚을 시기를 경과한 경우의 위약금, 기타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또 이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다음에는 작성일자, 각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야 함. 이렇게 하면 정확한 금전거래 내용이 기재되면서 만일에 생길지 모를 분쟁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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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채무액
 + 이자에 관한 사항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 기한
 + 조건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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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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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을 하는 방법은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작성한 동일문서 3통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은 자신이 1통을 보유한 채 발송인과 그 상대방에 각각 1통씩 전해준다. 실무상 내용증명은 훗날의 소송에 있어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향후 소송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용증명의 문안을 신중히 기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내용증명을 하는 방법은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작성한 동일문서 3통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은 자신이 1통을 보유한 채 발송인과 그 상대방에 각각 1통씩 전해준다. 실무상 내용증명은 훗날의 소송에 있어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향후 소송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용증명의 문안을 신중히 기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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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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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의 신용으로, 즉 믿음만으로 빌려주는 것은 불확실 하다. 담보설정의 경우 여러 서류절차가 필요해서 불편하지만, 나중에 혹시 모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 담보를 설정해 두도록 하자. 담보가 잡힌 만큼 빌려간 사람도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세워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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