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관련 판례

이 문서는 의학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학은 빠르게 변화하는 학문으로 아래의 내용은 최신의 정보가 아닐 수 있으며, 따라서 글을 읽는 시점에는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스스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려 하지 마십시오. 질병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이 내용은 의학적 상식을 넓히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십시오.

사무장병원

연세 많은 의사가 하던 자리가 있는데, 노령으로 퇴임 할 예정이다. A사무장이 나에게 와서 이 의원으로 와서 원장으로 재직하면 한달에 1000만원 월급 드리겠다. 그래서 기존원장 명의로 개설된 것을 폐업신고 하고 , 새로 내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진료 보고 사무장으로 부터 매달 1000만원을 받았다.

: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

신고가 들어가면? 의사의 처벌은 후덜덜…

1. 벌금 300만원

2. 면허정지 1개월

3. 기계산값들의 할부금을 포함한 나갈 비용(의사명의로 되어있어서 의사책임이다. 구상권청구는 할수 있겠지)

4. 그동안 보험공단에 청구한] 돈 전액 의사에게 환수 청구!!!( 2년정도 하면 10억이 넘는다)

나는 매달 1000만원 밖에 안받았지만, 다 물어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개설 했느냐이다. ( 내 명의로 되어있어도, 사무장이 주인)

사무장은 어떤처벌을 받는가? 벌금

문)갑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개업을 준비하면서 개업장소를 물색하던중에 A컨설팅 회사 사장을 만났는데 A 컨설팅 회사가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갑 전문의가 자기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후 수익금을 6:4로 나누어 갖기로 했다. 의료법 위반인가?

그렇다…

비의료인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처벌은 ? 그동안 보험공단에 청구한 돈 전액 환수..!!!!!!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주는 방식은 괜찮다.

문) 갑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H 병원을 개업한 후 운영이 잘 되어 다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고 싶어 갑이 건물, 시설, 의료기기 등의 모든 자본을 투자하고, 후배의사 을의 명의로 D 병원을 개설하고, 을이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진료를 보며, D병운 수익금의 40%를 갑이 갖기로 한 경우 의료법 위반인가?

지금까지는 다괜찮았다.

이제는 위반이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운영에 관여하면 안된다.

지분만 출자해서 수익금만 먹으면 괜찮다.

4명이서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하여 각각 A,B,C,D 병원을 개설하였다.

A병원 원장이 D병원에서 일주일에 하루 진료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의료법 위반이다. 개설병원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단발성으로 어쩌다 한번 급하게 도와준것은 봐준다.

응급조치

비행기

비행기에서 의사를 급히 찾았다. 나가야 하는가?

안나가도 된다. 의사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해야 하며,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즉. 업무중이 아니면, 안가도 된다.

응급실

술취한 상태에서 농약을 먹고 응급실 내원한 환자. 위세척을 실시하려했으나, 환자가 죽게 내버려두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세척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상급병원으로 전원지시하여 전원되었고, 전원된 병원에서 위세척을 실시했으나 사망했다. 첫 응급실 담당의사는 책임이 있는가?

환자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수 없어서 진정제를 투여해서라도 위세척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함

간호사 관리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내의원으로 나와서 간호조무사가 "니도 한번 해봐라" 해서 주사를 놓았다.

의사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들끼리 싸우면서 한명이 퇴직을 하면서 조무사실습생이 의료행위를 했다고 신고를 해버렸다.

의사는 처벌을 받는가?

법률 : 간호사나 의사의 실습생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실습생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사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킨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판례에서 의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간호조무사만 처벌을 받았다.

그 이유는 의사가 매주 회식을 하면서, 조무사학생에게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를 누가 증언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진단서

사망 병원을 떠나서 48시간이 지나서 환자가 죽었다. 사망진단서를 끊어줘도 되는가? 끊어주면 의료법 위반

진단서

주치의가 학회를 가서 같은 진료기관에 근무하는 다른 의사 ,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할수 있다.

대진의가 환자를 진료한후 원장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건 위반이다. 면허정지

대진의가 원장환자의 차트를 뒤져보고 대신 끊어줬다. 위반이 아니다. 괜찮다.

허위진단서

오진을 한 후 진단서를 잘못끊어준 경우 : 괜찮다

환자가 폐결핵인데, 환자의 부탁을 받고 폐암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을 해주었다. 그런데 정밀검사 결과 진짜 폐암이었다. 이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도장), 행사죄(환자에게 건네줌) 처벌이 되는가? 안된다. (처벌을 받으려면 실제로도 허위여야한다. )

성감별

산부인과 의사가 성감별목적이 아닌 검사를 하던중 우연히 알게된 성에 대해서는 32주 이후에 알려줄 수 있다.

처방전

다른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7일치 약을 처방받았다. 보호자만 내원하여 똑같이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한다. 해줘도 되는가?

안된다. 직접진찰을 해야 처방전을 발급가능하다.

그렇다면, repeat하려고 보호자만 왔다. 처방전 발급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상병명이 달라지면 안된다. 그 말은 "감기약도 좀 부탁준다."해서 감기코드 넣으면 안된다. 물론 약도 처방하면 안된다.

병원내 의약품 조제 : 가능하다. 응급환자, 정신분열증, 조울증에 대해 조제하는경우, 입원환자, 예방접종, 주사제, 마약, 진단용의약품, 방사선의약품

병원에 약사가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약사가 없는 경우

의사가 조제해야한다. 간호사나 조무사가 조제할 경우 지휘 , 감독을 해야한다. 즉, 조사 나오면 즉시 가운입고 조제하는 뒤에 서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제실이 원무과 옆에 있고 진료실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경우 안 봐 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의사들만 아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환자의 일부 사진을 올렸다. 환자가 신고했다. : 처벌 받는다.

A 비뇨기과 의원에서 연예인이 성병 치료를 받았다. 간호사가 친구에게 사실을 발설했다. 의사는 이사실을 몰랐다.

간호사는 처벌받는가? 받는다

의사는 처벌 받는가?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 단, 주의를 주고 교육을 한 자료가 있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징역 : 면허취소

벌금 : 면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