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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출물

적출물등처리규칙 [시행 1981. 9. 21.] [보건사회부령 제688호, 1981. 9. 21.,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장기·기타의 물체(이하 "적출물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출물등의 처리) ①적출물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의 책임하에 의료기관이 소각시설에서 소각하거나 적당한 장소에서 매몰하거나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이하 "적출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이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요구에 따라 적출물을 인도하는 경우

2. 안구·장기 기타 재활용 할 수 있는 적출물등에 관하여 의료인이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 의학교육·연구 또는 타인의 신체기능회복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해의료인은 그 제공자 및 수혜자에 관한 사항과 연구 및 시술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3.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태반을 양여하는 경우

②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적출물처리업자외의 자에게 적출물등의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적출물등을 매몰하는 경우에는 그 심도가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