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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radiation [2023/04/23 15:15] – [선량제한] V_Lmed:radiation [2023/04/23 16:52] (현재) – [핵심]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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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에게는 (의료피폭에는) 선량제한은 없다. 환자에게는 (의료피폭에는) 선량제한은 없다.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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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는 선임교육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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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질량당 흡수된 방사선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은 조사선량이다 X 단위 질량당 흡수된 방사선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은 흡수선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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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에 수료해야 하고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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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 운영 중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기준은 매 3년 ± 31일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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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피폭에는 선량제한이 없다 O 의사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서 의료피폭에는 선량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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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참고수준(DRL)은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X 진단참고수준(DRL)은 최적화의 수단으로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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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전압을 상승시키면 무조건 환자 피폭이 증가한다. X 관전압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환자에게 해를 주는 것만은 아닌데, 충분한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투입(짧은 전류시간곱) 하여 진단에 적합한 영상을 만든다면 오히려 고전압에서 저선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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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Radiography 에서는 넓게 찍고 나서 잘라내면 되므로 검사화질이 증가한다. X 넓게 찍고 (opening-up collimators)난 후 검사 부위 잘라내기 (cropping)면 필요한 검사 부위 외 다른 부분의 피폭을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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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안전관리교육은 다양한 관계종사자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중요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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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추검사시에 다른 장기도 보기 위해서 스크린의 크기를 충분히 넓혀야 한다. X 방사선 검사에서 환자의 진단에 맞추어 필요한 부분만 피폭되도록 최소의 조사야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