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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death_certificate [2016/07/10 09:50] – 바깥 편집 127.0.0.1 | med:death_certificate [2019/05/30 06:20] (현재) –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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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진단서====== | ======사망진단서====== | ||
| + | |||
| +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기재방법 | ||
| - | [[http:// | ||
| -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기재방법 | + | - 질병이나 손상 중에 하나나 둘로 죽음을 설명할 수 있으면 모든 빈칸을 다 채울 필요가 없으며, |
| + | - 호흡정지와 같은 | ||
| + | -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적고, | ||
| +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결국 WHO의 ICD)에 따른 상병명을 적는다. | ||
| - |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의의 | + | |
| + | |||
| +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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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망진단서 관계 법령===== | |
| - | 2. 사망진단서 관계 법령 | + | |
| -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장(의료업무) 제12조(진단서의 기재사항) |
|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 ||
| 한다(주소, | 한다(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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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장 제13조(사망진단서 등) |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 ||
| - | | + | 의료법 제18조(진단서 등) |
|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 ||
|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 ||
| 줄 30: | 줄 36: | ||
|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
| - | 3. 사망진단서 기재 방법 | + | =====사망진단서 기재 방법===== |
| - | | + | |
| - | (예: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 |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 + | * 발병일시 : 가장 앞선 사망원인 발병시기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정확한 일시를 모를 경우에는 “0년 0월 0일 (추정)”으로 기입한다 | ||
| + | * 사망일시 : 가족이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한 경우에는 사후변화와 모순되는 점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 ||
| + | * 사망종류 : 선행사인에 의거하여 한가지만 선택하며, | ||
| + | * 사망원인 :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 손상․사고를 기입하는 란으로 통계청에서 사인을 판단할 수 | ||
| + | *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년, 월, 일, 시, 분을 알 수 있는 대로 기재하거나 | ||
| + | * (가)내지 (라)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 사인과 직접관계는 없으나 사인에 영향을 미친 상병명 | ||
| + | * 수술의 주요소견, | ||
| + | * 외인사의 추가 사항 : 외인사를 일으킨 사고내용을 기재하며 다른 사람의 설명에 의한 것이면 | ||
| + | * 마지막으로 날짜와 의료기관명, | ||
| - |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
| - | 거친 후 기재한다 | ||
| - | ♧ 발병일시 : 가장 앞선 사망원인 발병시기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정확한 일시를 모를 경우에는 “0년 0월 | ||
| - | 0일 (추정)”으로 기입한다 | ||
| - | ♧ 사망일시 : 가족이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한 경우에는 사후변화와 모순되는 점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 ||
| - | 진술내용과 진술자를 함께 적는다 | ||
| - | ♧ ①사망종류 : 선행사인에 의거하여 한가지만 선택하며, | ||
| - | 외상의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사망의 경우는 ‘외인사’에 표시한다. | ||
| - | ◇ 외인사인 경우에는 ‘외인사의 추가사항’에 사망상황에 대한 내용을 기입 | ||
| - | ♧ ②사망원인 :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 손상․사고를 기입하는 란으로 통계청에서 사인을 판단할 수 | ||
| - | 있도록 사망원인 기입원칙에 따라 기재한다. | ||
| - | ♧ ③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년, 월, 일, 시, 분을 알 수 있는 대로 기재하거나 | ||
| - | 등으로 기재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 | ♧ ④(가)내지 (라)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 사인과 직접관계는 없으나 사인에 영향을 미친 상병명 | ||
| - | 을 기재한다. | ||
| - | ◇ 영아사망의 경우에는 영아사망에 영향을 준 모의 신체상황(질병명) 기재 | ||
| - | ♧ ⑤수술의 주요소견, | + | =====사망원인 기입원칙 ===== |
| - | | + | |
| - | ♧ ⑥외인사의 | + | 사망에 직접 이르게 한 일련의 사망원인을 |
| - | | + | 첫 번째 칸(직접사인)부터 필요한 만큼 기입하고, 도중에 빈칸을 두지 않으며, |
| - | ♧ 마지막으로 날짜와 | + | ====원사인(Underlying cause of death) ==== |
| + | 직접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병적상태를 일으킨 질병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원인 기입원칙 | + | |
| - | + | ||
| - | ◇ 사망에 직접 이르게 한 일련의 사망원인을 인과관계에 따라 한 칸에 1개씩만 기입 | + | |
| - | ◇ 첫 번째 칸(직접사인)부터 필요한 만큼 기입하고, | + | |
| - | 원사인을 마지막 칸에 기입 | + | |
| - | + | ||
| - | ▶ 원사인(Underlying cause of death) : 직접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병적상태를 일으킨 질병과 | + | |
| - | 손상 또는 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상황을 말함 | + | |
| - | + | ||
| - | | + | |
| - | 포괄적인 신체상황은 적지 않음. | + | |
| -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사망원인 기입 (의료법 시행규칙 12조) | + | |
| - | ※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통계표준분류 참조 | + | |
| - | ◇ 사망원인이 확실하지 않으면 진료기록이나 보호자 설명을 참조하여 가능한 병명을 적고 뒤에 “(추정)” | + | |
| 이라고 기입 | 이라고 기입 | ||
| - | | + | ==== 사망원인의 부적절한 기입 유형==== |
| - | | + | === 유형1=== |
| - | | + | 직접사인과 선행사인들간의 인과관계가 부적절하거나 한칸에 2개이상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다발성 장기부전(Multiple system failure)인 경우 중요한 하나의 사인체계를 기재하고 | + | 다발성 장기부전(Multiple system failure)인 경우 중요한 하나의 사인체계를 기재하고 |
| - | 나머지는 “기타의 신체상황”에 기입 | + | |
| - | | + | === 유형2 |
| - | | + | 정보부족, |
| - | | + | |
| + | | ||
| - | | + | === 유형3 |
| - | ◇ 호흡정지, | + | 사망관련 현상이나 직접사인만 기록하여 선행사인(원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 - | ♧ 유형4 : 기입해야될 항목이 누락된 경우 | + | 호흡정지, 심정지, 호흡부전, |
| - | ◇ 발병부터 사망까지 기간, 외인사의 추가사항, 기타의 신체상황 누락 | + | |
| + | ===유형4=== | ||
| + | 기입해야될 항목이 누락된 경우 | ||
| - | ━━━━━━━━━ | + | 발병부터 사망까지 기간, 외인사의 추가사항, |
| + | =====선행사인===== | ||
| + |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병적상태를 일으킨 질병과 손상, | ||
| + | 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 상황 으로 정의한다. | ||
| + | |||
| + | 사망원인에는 질병이나 손상의 명칭 외에 사고나 폭력의 상황을 기재할 수 있다. | ||
| + | | ||
| + | 사망원인에는 다섯 칸이 있는데, | ||
| + | 그 원인의 원인(due to or as a consequence of)을 그 다음 칸에, | ||
| - | + | I 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 상황은 '주 사망원인' | |
| - | + | ||
| - | 선행사인이란 | + | |
| - | ①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병적상태를 일으킨 질병과 손상, | + | |
| - | ② 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 상황 으로 정의한다. | + | |
| - | 사망원인에는 질병이나 손상의 명칭 외에 사고나 폭력의 상황을 기재할 수 있다. | + | |
| - | 사망원인에는 다섯 칸이 있는데, | + | |
| - | 네 칸은 '주 사망원인(primary cause of death)' | + | |
| - | | + | |
| - | 주 사망원인은 위에서부터 마지막 사망의 원인을 쓰고, | + | |
| - | 그 원인의 원인(due to or as a consequence of)을 그 다음 칸에, | + | |
| - | 또 그 원인의 원인을 다음 칸에 차례로 적으면 된다. | + | |
| - | + | ||
| - | I 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 상황은 '주 사망원인' | + | |
| - | 사망에 나쁜 영향을 준 상황을 적는다. ' | + | |
| - | + | ||
| - |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진단서 작성 지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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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질병이나 손상 중에 하나나 둘로 죽음을 설명할 수 있으면 모든 빈칸을 다 채울 필요가 없으며, | + | |
| - | ② 호흡정지와 같은 사망에 수반된 현상을 적지 않으며, | + | |
| - | ③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적고, | + | |
| - |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결국 WHO의 ICD)에 따른 상병명을 적는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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