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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Artificial Abortion)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낙태는 불법이다. 아래와 같이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을 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1.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배우자 (사실 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형법상 임신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 각 그 동의에 갈음 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1.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3. 법제14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강간에 의한 낙태

현행 모자보건법(제14조)은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24주 이내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상 성폭행에 대한 고소가 반드시 진행돼야만 지원받을 수 있고, 사후 법정 진술이나 피고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사들도 시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방법

낙태 수술은 임신 개월 수에 따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임신 5-8주

진공흡인술을 실시한다. 예정했던 생리가 1-2주 지나도 하지 않을 때 임신이면, 이때가 임신 5-6주에 해당한다. 이때는 아기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다. 자궁문, 경관을 열고 흡입기를 작동시키면 작은 덩어리인 아기는 쉽게 빨려온다. 낙태 수술 방법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후유증도 덜한다.

임신 9-12주

경관개대 및 소파수술을 한다. 임신 3개월 된 아이의 키는 8cm정도이며, 손발이 생기고 머리가 큽니다. 먼저 경관을 기구나 약재, 주사를 사용해 넓히고, 늘어난 경관을 열고 흡입기를 넣어 작동시키면 압력에 의해 태아의 약한 부분은 뜯겨져 나오고, 몇차례 거듭하고 나면 머리만 남게 되는데, 의사가 포셉이라는 집게같은 기계로 머리를 잡고, 조각으로 만든후 마지막으로 큐렛이라는 기계로 자궁벽을 긁어냅니다. 이렇게 긁어내는 수술을 소파수술이라고 한다.

임신 13주

이후는 자궁경대 및 제거술을 하는데, 임신 3-4개월이 넘으면 태아가 커져있으므로 경관이 잘 열려야 수술이 쉬워진다. 수분을 흡수하면 부풀어 오르는 약을 수술 8-12시간 전에 경관에 끼워넣고 경관이 열리게 한후 태아를 꺼냅니다.

임신 20주 이후

태아가 너무 크고 영글어 부수거나 뜯어낼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이 힘이 듭니다. 자궁경관이 열리도록 촉진제를 넣기도 하고 정맥주사를 하기도 한다. 또 자궁내에 이물질을 넣어 분만을 유도한다. 때가 아닌 분만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산모나 의료인 모두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큰 수술이다. 임신 4개월이상의 경우에는 보통의 분만과 같이 거의 며칠간의 입원이 필요한다. 이처럼 임신 6개월일 경우의 낙태수술은 위험하고 어렵다.

합병증

가장 위험한 상황은 모성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임신2개월 이전은 10만번에서 0.4-0.6명, 2주일이 가산될 때마다 2배씩 증가하며, 임신 16주에서는 10만번에 18명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 차후임신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연유산, 조기분만, 저체중아, 자궁경관무력증, 자궁유착증, 자궁외 임신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자궁출혈, 자궁에 구멍이 난다든지, 염증등 자궁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자궁을 많이 상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검사...

낙태 후 임신홀몬검사는 최소 2~3주 후에 시행해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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