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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artificial_abortion [2014/08/26 19:10] V_Lmed:artificial_abortion [2021/10/16 10:35] (현재)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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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의학 artificial abortion 임신 낙태 모자보건법 불법}}
 +{{page>:틀#의학}}
 +{{page>:틀#성적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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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Artificial Abortion)====== ======낙태 (Artificial Abortion)======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낙태는 불법입니다. 아래와 같이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낙태|낙태는 불법]]이다. 아래와 같이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을 정하고 있다.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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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형법상 임신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형법상 임신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  -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 각 그 동의에 갈음 할 수 있다. +  -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 각 그 동의에 갈음 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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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 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med:achondroplasia|연골무형성증]], [[med:cystic fibrosis|낭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    -  유전성 정신분열 +  - 법제14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med:rubella|풍진]], [[med:toxoplasmosis|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염성 질환으로 한다.
-    -  유전성 조울증 +
-    -  전성 간질 +
-    -  유전성 정신박약 +
-    -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
-    -  혈우병 +
-    -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
-    -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
-  - 법제14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후천면역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
  
 =====강간에 의한 낙태===== =====강간에 의한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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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모자보건법(제14조)은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24주** 이내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상 **성폭행에 대한 고소**가 반드시 진행돼야만 지원받을 수 있고, 사후 법정 진술이나 피고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사들도 시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현행 모자보건법(제14조)은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24주** 이내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상 **성폭행에 대한 고소**가 반드시 진행돼야만 지원받을 수 있고, 사후 법정 진술이나 피고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사들도 시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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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방법=====
  
-낙태 수술은 임신 개월 수에 따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낙태 수술은 임신 개월 수에 따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medical abortion]]참조.
  
 ==== 임신 5-8주==== ==== 임신 5-8주====
- 진공흡인술을 실시합니다. 예정했던 생리가 1-2주 지나도 하지 않을 때 임신이면, 이때가 임신 5-6주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아기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자궁문, 경관을 열고 흡입기를 작동시키면 작은 덩어리인 아기는 쉽게 빨려옵니다. 낙태 수술 방법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후유증도 덜합니다.+ 진공흡인술을 실시다. 예정했던 생리가 1-2주 지나도 하지 않을 때 임신이면, 이때가 임신 5-6주에 해당다. 이때는 아기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다. 자궁문, 경관을 열고 흡입기를 작동시키면 작은 덩어리인 아기는 쉽게 빨려다. 낙태 수술 방법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후유증도 덜다.
  
 ====임신 9-12주==== ====임신 9-12주====
  
-경관개대 및 소파수술을 합니다. 임신 3개월 된 아이의 키는 8cm정도이며, 손발이 생기고 머리가 큽니다. 먼저 경관을 기구나 약재, 주사를 사용해 넓히고, 늘어난 경관을 열고 흡입기를 넣어 작동시키면 압력에 의해 태아의 약한 부분은 뜯겨져 나오고, 몇차례 거듭하고 나면 머리만 남게 되는데, 의사가 포셉이라는 집게같은 기계로 머리를 잡고, 조각으로 만든후 마지막으로 큐렛이라는 기계로 자궁벽을 긁어냅니다. 이렇게 긁어내는 수술을 소파수술이라고 합니다.+경관개대 및 소파수술을 다. 임신 3개월 된 아이의 키는 8cm정도이며, 손발이 생기고 머리가 큽니다. 먼저 경관을 기구나 약재, 주사를 사용해 넓히고, 늘어난 경관을 열고 흡입기를 넣어 작동시키면 압력에 의해 태아의 약한 부분은 뜯겨져 나오고, 몇차례 거듭하고 나면 머리만 남게 되는데, 의사가 포셉이라는 집게같은 기계로 머리를 잡고, 조각으로 만든후 마지막으로 큐렛이라는 기계로 자궁벽을 긁어냅니다. 이렇게 긁어내는 수술을 소파수술이라고 다.
  
 ==== 임신 13주==== ==== 임신 13주====
-이후는 자궁경대 및 제거술을 하는데, 임신 3-4개월이 넘으면 태아가 커져있으므로 경관이 잘 열려야 수술이 쉬워집니다. 수분을 흡수하면 부풀어 오르는 약을 수술 8-12시간 전에 경관에 끼워넣고 경관이 열리게 한후 태아를 꺼냅니다.+이후는 자궁경대 및 제거술을 하는데, 임신 3-4개월이 넘으면 태아가 커져있으므로 경관이 잘 열려야 수술이 쉬워다. 수분을 흡수하면 부풀어 오르는 약을 수술 8-12시간 전에 경관에 끼워넣고 경관이 열리게 한 후 [[med:misoprostol|]]등의 약물을 사용하여 태아가 배출되도록한다.
  
 ====임신 20주 이후==== ====임신 20주 이후====
  
- 태아가 너무 크고 영글어 부수거나 뜯어낼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이 힘이 듭니다. 자궁경관이 열리도록 촉진제를 넣기도 하고 정맥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자궁내에 이물질을 넣어 분만을 유도합니다. 때가 아닌 분만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산모나 의료인 모두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큰 수술입니다. 임신 4개월이상의 경우에는 보통의 분만과 같이 거의 며칠간의 입원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임신 6개월일 경우의 낙태수술은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 태아가 너무 크고 영글어 부수거나 뜯어낼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이 힘다. 자궁경관이 열리도록 촉진제를 넣기도 하고 정맥주사를 하기도 다. 또 자궁내에 이물질을 넣어 분만을 유도다. 때가 아닌 분만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산모나 의료인 모두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큰 수술다. 임신 4개월이상의 경우에는 보통의 분만과 같이 거의 며칠간의 입원이 필요다. 이처럼 임신 6개월일 경우의 낙태수술은 위험하고 어렵다.
  
 ====합병증==== ====합병증====
  
-가장 위험한 상황은 모성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임신2개월 이전은 10만번에서 0.4-0.6명, 2주일이 가산될 때마다 2배씩 증가하며, 임신 16주에서는 10만번에 18명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차후임신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연유산, 조기분만, 저체중아, 자궁경관무력증, 자궁유착증, 자궁외 임신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자궁출혈, 자궁에 구멍이 난다든지, 염증등 자궁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자궁을 많이 상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가장 위험한 상황은 모성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임신2개월 이전은 10만번에서 0.4-0.6명, 2주일이 가산될 때마다 2배씩 증가하며, 임신 16주에서는 10만번에 18명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 차후임신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연유산, 조기분만, 저체중아, 자궁경관무력증, 자궁유착증, 자궁외 임신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자궁출혈, 자궁에 구멍이 난다든지, 염증등 자궁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자궁을 많이 상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다.
  
 ====검사...==== ====검사...====
  
 낙태 후 임신홀몬검사는 최소** 2~3주** 후에 시행해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 낙태 후 임신홀몬검사는 최소** 2~3주** 후에 시행해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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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earch.medscape.com/reference-search?newSearch=1&queryText=artificial abortion|Medscape: Artificial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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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의학 artificial abortion 임신 낙태 모자보건법 불법}} 
  
  
 +=====수술 후 주의사항=====
 +  * 대부분은 수술 다음날은 출혈이 급격히 감소했다가 잔혈이 배출되기 위해 다시 약간의 출혈이 나오기도 함.
 +  * 감염방지를 위해 수술 이후 약 2주 정도는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안전함.
 +  * 샤워는 시술 당일부터 해도 되지만, 탕 목욕은 시술 후 2주부터 가능함.
 +  * 수술 후에 항생제, 소염진통제, 위장보호제 등을 처방해주므로 약을 잊지말고 꾸준히 복용해야 함.
 +  * 중절수술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곧바로 가능하지만 일주일 정도는 신체에 무리가 되고 격렬한 운동은 삼가시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