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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d:적출물 [2018/10/22 14:20] (현재) – 만듦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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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출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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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요기에 본문을 적으시와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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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981. 9. 21.] [보건사회부령 제688호, 1981. 9. 21.,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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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료인이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요구에 따라 적출물을 인도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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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구·장기 기타 재활용 할 수 있는 적출물등에 관하여 의료인이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 의학교육·연구 또는 타인의 신체기능회복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해의료인은 그 제공자 및 수혜자에 관한 사항과 연구 및 시술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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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태반을 양여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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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적출물처리업자외의 자에게 적출물등의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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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적출물등을 매몰하는 경우에는 그 심도가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