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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색전증 (Amniotic Fluid Embolism)

산전, 분만중 또는 분만후 양수가 모체 혈액순환에 들어감으로써 유발되는 특징적인 임상질환이다.

  1. 빈도; 1/20,000분만
  2. 대부분의 양수색전증의 임상양상은 매우 급작스럽게 나타난다. 전형적인 양수색전증의 임상양상은 분만진통 후기 혹은 분만 직후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곧 경련, 심폐정지, 파종성 혈관내 응고, 손상 부위의 대량 출혈과 함께 급격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원인

과거에는 분만시 혈관이 노출되면서 이곳으로 들어간 양수 속의 입상물질이 산모의 폐혈관 등을 폐색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양수색전이라는 명칭 자체가, 분만 중에 사망한 산모를 부검한 결과 폐조직에서 태아조직이 발견되어 이를 사망의 원인으로 생각하여 붙여진 것이다), 최근에는 그 임상양상이 과민증1)과 유사함에 착한하여, 양수에 대한 과민성증후군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데 2), 이에 의하면 다수의 산모에게서 태아의 세포, 양수, 태반세포 등 3)이 산모의 혈액 내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중 대부분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나, 양수에 과민한 일부의 산모만 과민반응을 보이게 된다든 것이나, 현재까지 양수색전증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노산부, 과다 경산부, 거대아, 사출성 분만, 자궁내 태아사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임신성 고혈압, 쌍태아, 양수과다증, 전치태반, 과숙임신, 고긴장성 자궁수축, 자궁파열, 견갑난산, 태반조기박리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자궁수축제 옥시토신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분만의 형태 및 시기와 관련하여 보면, 질식분만 뿐 아니라 제왕절개수술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임신 중기의 태아 유산시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분만 직후 뿐만 아니라 태반이 만출된 이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분만 후 발생한 경우 중 69%가 분만 5분 이내 발생하나, 분만 후 36시간 후에 발생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증상

양수색전이 있다 하여 반드시 혈액응고장애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연구에 의하면 양수색전시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할 확률은 약 66%라고 한다), 호흡곤란 증세가 있은 후 반드시 그 직후에 혈액응고장애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일부 연구에 의하면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난 후 혈액응고장애 현상까지 나타난 환자 중 약 45%가 4시간 이내에 혈액응고장애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양수색전시 과다출혈은 약 72%에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는데, 이는 저혈압, 저산소증 등에 의해 자궁이 이완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혈액응고장애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진단

  1. 부검에서 75%, 사망 전 폐동맥 도관을 흡입하여 얻은 혈액연층(buffy coat)의 경우 50%에서 태아조직이 된다.
  2. 조직에서 태아 기원의 세포를 확인하여 진단하는 것은 민감도, 특이도 모두 높지 않기 때문에 양수색전증의 진단은 특징적 징후 및 증상을 토대로 임상적 관점에서 진단하는 것이 적절한다.

치료

  1. 생존하여 심폐소생술과 다른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에서는 산소공급 및 위축된 심장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한다.
  2. 현재까지 어떤 종류의 처치도 양수전색증 임산부의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정확한 자료는 없다.

예후

법적인 문제

양수색전증의 사망률이 낮은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아주 높아서 거의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사망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산모의 예후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또한 충분히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 수사절차에서 의사,간호사의 피의자신문,참고인진술 등에서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1)
anaphylaxis : 이종단백질 및 기타 물질에 대한 생체의 비정상적 또는 과대한 알러지성 반응
2)
병명도 임신아나필락시양증후군으로 명명함이 타당하다고 한다
3)
따라서 반드시 양수의 유입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