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이다. 광복은 문자 그대로는 “빛을 되찾음”을 의미하고 국권을 되찾았다는 뜻으로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다.
이 날의 의미를 생각하며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구국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꼭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합시다 !
오토바이는 그만타지 그래.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8조):범칙금 3만원
불법부착물(도로교통법제49조제1항제4호):범칙금 1만원
굉음유발행위(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범칙금 3만원
이륜차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도로교통법 제63조):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록번호판 미부착(자동차관리법제49조제1항):과태료 20만원
불법구조변경(자동차관리법제52조):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훼손,식별곤란행위(자동차관리법제82조제1호, 제84조제2항제1호):100만원 이하 벌금(고의범), 50만원 이하 과태료(과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