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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_중간정산 [2018/02/22 03:30] – 바깥 편집 127.0.0.1퇴직금_중간정산 [2020/02/04 18:38] (현재) 61.79.22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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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아서 집 마련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하려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현재 재정난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간 정산을 신청하면 중간퇴직금을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하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받아서 집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하려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현재 재정난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간 정산을 신청하면 중간퇴직금을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하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제도이며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을 하지 않고 재직중인 상황에서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제도이며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을 하지 않고 재직중인 상황에서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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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피해는 근로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인적피해는 근로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또는 근로자(배우자 포함)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또는 근로자(배우자 포함)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 피해의 정도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피해조사 후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 피해의 정도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피해조사 후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의 신청 유효기간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상당 시일이 경과한 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은 그 사유가 이미 해소되는 등으로 그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중간정산의 신청 유효기간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상당 시일이 경과한 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은 그 사유가 이미 해소되는 등으로 그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피해 복구 등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고려하여 천재지변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 따라서 피해 복구 등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고려하여 천재지변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