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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 ======집행유예====== 형의 집행유예(執行猶豫)라 함은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적===== 이는 단기자유형이 사실상 개과천선의 실효(實效)를 얻지 못하는 폐단을 수정하여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위 형식적 정의(形式的正義)를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의도하는 제도이다. =====조건===== 형의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의 양정(量定)에 관한 사항(51조)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자에 한하며 그 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62조 1항).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63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64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失效)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65조). 따라서 그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고 또 자격제한도 소멸한다. *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C%A7%91%ED%96%89%EC%9C%A0%EC%98%88|집행유예]] ^ 누구나 수정할 수 있다. 문법은 [[wiki:syntax]]참조하라. | {{tag>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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