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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2015/02/21 09:50] – [생애] V_L전태일 [2019/04/05 08:45] (현재) – [전태일]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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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全泰壹, 1948년 8월 26일 대구 (당시 대구부 남산정) 출생 ~ 1970년 11월 13일)은 대한민국의 봉제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 인권 운동가이다. 1960년대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봉사,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전태일(全泰壹, 1948년 8월 26일 대구 (당시 대구부 남산정) 출생 ~ 1970년 11월 13일)은 대한민국의 봉제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 인권 운동가이다. 1960년대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봉사,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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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여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 청계천 피복 공장에 취직하였다. 1965년에는 청계천내 삼일회사 재봉사로 일하다가 강제 해고된 여공을 돕다가 함께 해고되었다. 이후 한미사의 재단보조로 있다가 재단사가 사장과의 갈등으로 해고되자, 그가 재단사가 되었다. 1968년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어 1969년 7월부터 노동청을 방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위생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당했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여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 청계천 피복 공장에 취직하였다. 1965년에는 청계천내 삼일회사 재봉사로 일하다가 강제 해고된 여공을 돕다가 함께 해고되었다. 이후 한미사의 재단보조로 있다가 재단사가 사장과의 갈등으로 해고되자, 그가 재단사가 되었다. 1968년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어 1969년 7월부터 노동청을 방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위생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당했다.
  
-1969년 6월 청계천 공장단지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조직 바보회를 결성하고, 다니던 교회와 엠마누엘 수도원 등에서 잡역부로 일하던 중 다시 왕성사의 재단사로 청계천으로 돌아와 노동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동대문구청과 서울특별시의 근로감독관과 노동청을 찾아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으나 전달되지 못했다. 1970년 10월에는 본격적으로 근로조건 시위를 주도하였다. 11월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평화시장 입구에서 온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분신 자살하였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11월 27일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노동 운동이 재확산되었다. +1969년 6월 청계천 공장단지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조직 바보회를 결성하고, 다니던 교회와 엠마누엘 수도원 등에서 잡역부로 일하던 중 다시 왕성사의 재단사로 청계천으로 돌아와 노동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동대문구청과 서울특별시의 근로감독관과 노동청을 찾아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으나 전달되지 못했다. 1970년 10월에는 본격적으로 근로조건 시위를 주도하였다. 11월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평화시장 입구에서 온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분신 자살하였다.((사건 당시 그는 친구 김개남에게 자기 몸에 성냥 불을 그어 달라고 했고, 익명의 친구는 그의 몸에 불을 붙였다. 온 몸에 불이 붙은채 평화시장을 뛰었지만 아무도 불을 끄거나 도와주는 이가 없었고, 그는 방치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주사 비용이 필요하여 근로감독관의 보증이 필요하다 했지만, 근로감독관은 보증을 거부했고, 다시 옮겨진 성모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3~4시간 방치하였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11월 27일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노동 운동이 재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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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그는 친구 김개남에게 자기 몸에 성냥 불을 그어 달라고 했고, 익명의 친구는 그의 몸에 불을 붙였다. 온 몸에 불이 붙은채 평화시장을 뛰었지만 아무도 불을 끄거나 도와주는 이가 없었고, 그는 방치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주사 비용이 필요하여 근로감독관의 보증이 필요하다 했지만, 근로감독관은 보증을 거부했고, 다시 옮겨진 성모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3~4시간 방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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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근로기준법 자체가 북한과의 체제경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그것이 실제 지켜질 것이라고는 입법을 추진한 당국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물론 지키지도 않을 법을 만든 것도 문제긴 해도, 국가 성립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입법 및 행정의 총제적인 부실현상이 있었다. 또한 근로기준법 자체가 북한과의 체제경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그것이 실제 지켜질 것이라고는 입법을 추진한 당국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물론 지키지도 않을 법을 만든 것도 문제긴 해도, 국가 성립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입법 및 행정의 총제적인 부실현상이 있었다.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앞에서 노동자들의 집회 중 구호를 적은 플래카드가 경찰과 고용주 측에서 동원한 패거리들에 의해 찢겨지고 짓밟히자 전태일은 평화시장 뒷골목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사전에 자신의 친구 김개남에게 자신의 몸에 성냥을 그어 달라고 하였었으나, 익명의 친구가 뒤에서 불을 붙였다.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앞에서 노동자들의 집회 중 전태일은 평화시장 뒷골목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사전에 자신의 친구 김개남에게 자신의 몸에 성냥을 그어 달라고 하였었으나, 익명의 친구가 뒤에서 불을 붙였다. 
  
 그는 자신을 태우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라고 외쳤다. 그러나 주변의 상인들이나 동료들도 불을 끄거나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하지않았다. 부근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미 엉덩이를 제외한 전신에 3도 중화상을 입은 상태인데다 병원측에서 보호자가 없고, 병원비에 대한 보증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응급치료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근로 감독관은 치료를 위한 (돈) 보증을 거부했다. 당시 상황이 위중해 비싼 주사를 맞아야 했으나 주사 한대의 가격이 노동자 한달월급정도 였다고 한다. 따라서 근로감독관도 쉽게 허락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그는 명동 성모병원으로 옮겨졌고 어머니 이소선 여사에게 "**어머니, 내가 못 다 이룬 일 어머니가 이뤄주세요**" 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당일 밤 10시에 숨을 거두었다. 숨을 거두기 직전 남긴 말은 "배가 고프다..." 였다.(( 그는 12일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 [[라면]]을 먹은 후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 그는 자신을 태우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라고 외쳤다. 그러나 주변의 상인들이나 동료들도 불을 끄거나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하지않았다. 부근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미 엉덩이를 제외한 전신에 3도 중화상을 입은 상태인데다 병원측에서 보호자가 없고, 병원비에 대한 보증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응급치료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근로 감독관은 치료를 위한 (돈) 보증을 거부했다. 당시 상황이 위중해 비싼 주사를 맞아야 했으나 주사 한대의 가격이 노동자 한달월급정도 였다고 한다. 따라서 근로감독관도 쉽게 허락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그는 명동 성모병원으로 옮겨졌고 어머니 이소선 여사에게 "**어머니, 내가 못 다 이룬 일 어머니가 이뤄주세요**" 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당일 밤 10시에 숨을 거두었다. 숨을 거두기 직전 남긴 말은 "배가 고프다..." 였다.(( 그는 12일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 [[라면]]을 먹은 후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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