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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2018/02/28 00:15] – 바깥 편집 127.0.0.1안락사 [2018/02/28 00:30] (현재)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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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https://namu.wiki/raw/%EC%95%88%EB%9D%BD%EC%82%AC|출처]]) 
-=====개요===== 
-| **[[살인죄|%%#white 살인의 죄%%]]** | 
-| [[존속살해]] | [[영아 살해]] | [[촉탁승낙살인죄]] | [[자살 사주]] | [[위계위력살인죄]] | [[살인예비음모죄]] |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나를 죽여줘]]라고 는 것")) 또는 승낙을 받(( "나 여도 돼"라고 하는것))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상 10년 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락사"(安樂死)로 흔히 번역되는 영단어 "euthanasia"는 그리스어로 직역면 "아름다운 "이란 뜻이다. 현대의 "유타나시아"는 원어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위적인 행위를 말한다. 
-__②사람을 교사(( 자살할 사가 없는 사람에게 "자살해")) 또는 방조(( 幇助. 자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__| +
-(후술하겠지만 2016년 1월 『호스피스·완화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 환자연명료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8년 2월부터 대한민국에서도 일명 존엄사법이 시행되면서 궭연명치료 중단 자체는 불법이 되지 않는다.궭 다른 경우가 불법인 건 엄연하다.) +
->궭나는 설사 부탁을 받더라도 누구게도 독약을 처하지 않을 며, 환자에게 독약을 들라는 조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궭  +
-> -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번역은  (L. 레너드 케스터)에 따름.))+
  
->궭죽음은 범죄가 아니다.궭 
-> - 잭 케보키언 박사(( 1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안락사를 도와 '죽음의 의사'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의사이다. 살인죄로 8년의 복역을 했으며, 출소 후에도 안락사와 자발적 자살을 찬성하는 활동을 하다가 2011년 사망했다.)) 
-"'안락사"(安樂死)로 흔히 번역되는 영단어 "euthanasia"는 [[그리스어]]로 직역하면 "아름다운 죽음"이란 뜻이다. 현대의 "유타나시아"는 원어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위적인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죽음의 방법이다. 고통 없는 죽음만을 중시하는 안락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별도 항목 참조. 
  
-존엄사 개념과 꽤 비슷해 보이는 신조어로 [[웰다잉]](well-dying)이 있다. 존엄사가 말 그대로 존엄을 지키며 죽는 것이라면, 웰다잉은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죽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지도. 아니면 사실상 혼용이 가능한 번역어라고 해도 될지도 모른다.+=====종류=====
  
-=====안락사의 구분===== +====적극적 안락사 ==== 
-====관련인의 조력/비조력 여부==== +병자의 생명을 '타인'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우.
-===조력자살 - "적극적 안락사"=== +
-생명을 독극물나 약물투여 따위의 작위인 방법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전쟁 중에도 총에 맞은 전가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곧 죽을 사람이 [[확인사살]]을 요구하면 이 범주가 된다.+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다(!).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윤리, 법률적인 문제 말고도 조력살인을 선택한 환자의 보호자와 주변인들이 느끼는 상실감, 후회 등의 감정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환자 본인은 병마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조력자살을 택했지만, 남겨진 유족이나 측근들은 '왜 그 때 그 사람을 말리지 않았을까(못했을까)' 같은 생각으로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단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와 같은 소수의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조력자살, 다르게 말하면 조력살인이 허가된다.+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향후 불치병이나 말기 질환에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스스로의 의지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는 의사를 밝혔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3/0200000000AKR20161013079600009.HTML?input=1195m|#]]+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게 된다.
  
-독일 내에서는 이를 직접적 안락사(direkte Sterbehilfe)로 구별다. 이는 의사나 제 3자가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량의 [[모르핀]] 등을 투여하여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형법 216조항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을 는다.+윤리, 법률인 문제 말고도 조력살인을 선택한 환자의 보호자와 주변인들이 느끼는 상실감, 후회 등의 감정적인 문도 존재다. 환자 본인은 병마의 고통서 해방되기 위해 조력자살을 택했지만, 남겨진 유족이나 측근들은 '왜 그 때 그 람을 말리지 않았을까(못했까)' 같은 생각으로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의사의 과실치사 - "간접적 안락사"=== 
-독일 법상에서의 분류로, 간접적 안락사 (indirekte Sterbehilfe)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투여한 약물이 의도하지 않게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를 일컫다. 의사의 처방이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환자 고통 경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연명치료중단 - "소극적 안락사"/"수동적 자살(독일명)"==== +====조력자살 ==== 
-궭존엄사의 정의에 가장 가까우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2009년 5월 23일 이후로 허용된 유일한 경우+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 목숨을 끊는 경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9419&q=2009%EB%8B%A417417&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판결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159668|선고|영상]] 
  
-치료 및 생명연장에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중단하여 사람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뜻한. 존엄사와 혼동되어 쓰이도 하는 용어인데정확히는 연명치료 중단이 존엄사를 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일 뿐 서로 구별되는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존엄사와 결부시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음번에 모니터에 一자가 그어지면 소생시술을 하지 마라."는 정도의 요구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 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과거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으나 2018년 2월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법적인 구속이 발생한다. -  +캐나,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조력자살, 다르게 말면 살인이 다.
-====환자 본인의 자발성 여부==== +
-===사실상의 자살 - "자발적 안락사"=== +
-환자 본인의 의지로 안락한 죽음을 선택는 것을 뜻한다. 적극적 안락사와 결합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락사'의 경우 형법상 자살방조 내지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사실상의 살해 - "비자발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 
-개인의 의지로서 죽는 것이 아닌 안락사를 뜻한다. 예를 들면 자신은 죽을 생각이 없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나 독극물 주입 의 적극적 안락사를 시켰다면 비자발적 안락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필수인 영양공급,물 투여 을 중단함으로써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대상이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상태. 일반적으로 [[코마]]상태가 오래 지속되었고 회복가능성이 없을 때 대상의 가족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가족의 고통을 끝내주고 싶다거나. 궭병원비가 부담된다거나궭 등의 이유로. 병원비를 지불해서도 살리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병원비가 수천만원씩 들면 지불하던 가족의 생활의 질이 낮아질 가능생이 높으며, 그로 인해 가족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비자발적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전쟁 중에도 전우의 소생가능성이 없을 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확인사살]]을 하는 방법이 있다.+=====타 =====
  
-전쟁터 등에는 가망이 없거나 후송되기 전에 죽을 것이 확실한 부상병들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죽이는 사례도 있다. 현대 미군이나 NATO식 군대처럼 우월한 후송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럴 일이 거의 만 이건 이들 국가의 군대가 선진적인 것이고, 전장 후송 및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당수의 국가의 군대는 이런 태를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운명다. 상대가 평소 미움을 심하게 샀거나 적군 부상병인 경우에는 그냥 고통스럽게 가라고 외면하는 경우도 많다.+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인간으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는 음의 방법이다. 고통 는 죽음을 중시하는 안락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한국에서===== +존엄사 개념과 꽤 비슷해 는 신조어로 잉(well-dying)이 있다. 존엄사가 말 그로 존엄을 지키며 죽는 것이라면웰다잉은 주관으로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죽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지도. 아니면 실상 혼용이 가능한 번역어라고 해도 될지도 모른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초로 안락사와 관련된 판례는 1997년 12월에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 단, 이 사건은 안락사가 아닌 의학적권고에 반하는 퇴원(DAMA)에 관련된 판결이다.))이 있으며,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3년에는 국가생명윤리심사위원회에서 존엄사에 한 법안 제정을 권고했으며, 그 결과 2016년 1월 국회에서 제한인 상황에서의 안락를 가능하게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2년간의 유예끝에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시행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일렬의 과정을 임종과정이라고 한다.))의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 부터 임종과정이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수 있다. 
  
-    * 안락사가 허용되는 질병은 다음과 같다 ((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당 암에 걸린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게 아니다. 법률상 임종과정에 들어선 말기환자에 한해서만 가능.)) +[[디그니타스]]
-      * [[암]] +
-      * [[인간면역결핍 바이러/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
-      * [[만성 폐쇄성 폐질환]] +
-      * 만성 [[간경화]] +
-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
-      * 위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에 한해, 환자의 요청 및 의료진이 해당 환자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임종과정에 빠진 말기환자라고 판단 될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죽음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한해서 하지 않을 수 있다. +
  
-    * 단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진도 환자에 대해 상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영화 미 비포 유.
  
-환자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http://www.hope9988.com|外1]], [[http://www.sasilmo.net|外2]] 안락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남김으로써 뒤에 일어날 논란을 막을수 있고, 법적인 효력도 띤다. 해당 의향서는 [[http://www.livingwillbank.com/|한국사전의향서보관은행]]에 보관할수 있으며 이후 환자 본인이 의식이 없었을 때 효력을 발휘할수 있다. 단, 법적으로 "임종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향서는 효력이 없으니 주의. 
-=====동물의 안락사===== 
-[[유기견]], [[길고양이]] 등 처치 곤란의 [[동물]]들을 처분하기 위해서 또는 치료가 불가능한 애완동물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안락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 
-인명사고를 낸 동물에 대해서도 강제로 안락사시키기도 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명사고를 낸 동물이나 처리가 곤란한 유기견 등을 죽이는 것은 "살 가망이 없는 동물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합의 또는 선의의)행위"라는 안락사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 회생 불능 상태의 생명체에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살처분이 맞으며, 인명사고를 낸 개 등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살 등의 방법으로 죽이는 것은 박살(搏殺)이라는 표현을 오래 전부터 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었다.  
- 
-안락사(내용상으로는 살처분)을 시행할 때에는 보통 마취제를 주사한 후 근육이완제를 놓아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는데, 일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마취제 없이** 바로 근육이완제를 주사하는 일도 있다. 그러면 10초~1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천천히 짖고 신음하다가 고통스럽게 숨이 멎는다. 최소한의 생명 윤리를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마취제 살 돈도 아낀다고 하는 터라, 이런 식으로 죽인다 해도 동물 학대죄로 엄하게 적용하여 입건하는 일은 없다. 현실이 이러니 이에 관한 법률 제정은 줄곧 흐지부지되고 있다.(( 사실 이 경우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도덕적으로 접근하던 문제들도 결국 예산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게 이런 마취제 마련할 돈도 다 세금이니)) 
- 
-이렇다 보니 동물보호단체들은 안락사가 아니라 살처분이라고 반발하지만, 역으로 몇몇 동물 보호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먹이주기로 길고양이 수를 늘려서 문제를 만들거나 유기견을 이렇게 죽여 놓곤 성금을 챙긴 일이 있어 "너희들이 비난할 거 못 된다."라고 욕만 먹기도 했다. 
-=====기타===== 
-궭형법상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살인]], [[촉탁승낙살인죄]], 및 [[유기죄]]의 구성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으며 처벌도 가능하다.궭 
- 
-대부분의 국가는 안락사 제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술하였듯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승인 혹은 애매하게 묵인하고 있어서, 말기[[암]]이나 기타 중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해당 국가로 찾아가 안락사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  
-[[2011년]] [[6월 3일]] 영어 모의고사 지문에도 나온 '죽음의 의사'로 불리는 잭 케보키언(( 물론 이 양반은 [[카를 브란트]]나 [[해럴드 시프먼]]같은 개자식들하고 비교할 순 없다. 궭카를 블란트는 지가 꼴리는 대로 안락사 실험을 했고, 해럴드 시프먼은 모르핀 주사로 215명 이상을 죽이면서 [[쾌락살인|쾌감을 느꼈다]].궭))이 사망했다. 그는 안락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싸웠던 안락사 찬성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러나 잭 케보키언은 약 130건의 안락사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8년간 복역했다. 이후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해 가석방되었다. 잭 케보키언 사건을 소재로 한 [[알 파치노]] 주연의 [[http://www.imdb.com/title/tt1132623/|You|Don't Know Jack]]이라는 TV영화도 있다. 
- 
-이런 행위에 대해 재미 [[고문|나]] [[쾌락살인|쾌감]]을 [[가학증|느끼는]] [[731 부대|자]][[T-4|들이]] [[해럴드 시프먼|있는 것으로]] [[인체실험|보인다]]. 
-====관련 문서==== 
-    * [[나를 죽여줘]] 
-    * [[보라매병원 사건]] 
-    * [[웰다잉]] ([[존엄사]]) 
-    * [[DNR]] 
-    * [[T4 작전]]([[T-4 프로그램]]) 
-    * [[ARX-160]] 
-    * [[미 비포 유]] 
-    * [[발렌티나 마우레이라]] 
-    * [[능력주의]]((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막 대하다 죽어갈 때에도 손을 그냥 놓거나 사실상 [[제노사이드|학살]]에 가까운 것을 안락사로 포장하는 행위(…))) 
-====안락사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2574004&date=20150701&type=1&rankingSectionId=104&rankingSeq=8|건강한|20대女의 안락사, 의사는 왜 OK 했을까]]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769907&date=20150803&type=1&rankingSectionId=104&rankingSeq=2|건강한|英70대, 스위스서 안락사…"늙는 건 끔찍해"]]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167761&date=20161015&type=1&rankingSectionId=104&rankingSeq=10|“이보다|나은 치료는 없다” 죽음의 개념 바꾼 안락사]] 
- 
-=====찬반 논란===== 
-====찬성==== 
-궭당장이라도 고통과 부담을 없애줄 수 있는 선택궭 
- 
-안락사가 합법인 스위스에서는 엄격한 조건 하에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를 허가해준다. 이때 이 "환자의 고통"은 궭경제적 부담궭, 차도가 보이지 않는 치료로 인한 희망고문, 그리고 환자와 가족의 정신 및 육체의 괴로움 등이다. 
-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삶의 질을 중시한다. 최대한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도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 시한부 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는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가족, 친구들과 이별의 시간을 가진 후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 보존보다는 '질 높은 삶'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긴다. 6개월을 살더라도 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삶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12개월 동안 병석에서 고통받으면서 지내다 죽는 삶보다 더 낫다고 평가하며,(( 참고로 말기암 환자의 경우, 통증을 견디다 못해 목을 매거나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하는 환자의 사례마저 있을 정도로 극렬한 고통에 시달린다. 실제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말기 암 환자들. 이 때문에 의사들 사이에서는 환자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더라도 통증을 더 줄여주는 것이 더 나은 치료법 아니겠냐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마약 계열 진통제의 과다투여는 환자의 수명을 줄이지만, 안 그러면 궭쇼크사하는 등 버틸 수가 없기에궭 오히려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어느정도 용인되기도 한다.)) 질 높은 삶에는 질 높은 죽음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한다. 유족들의 입장에서도 연명치료를 시도했다가 더 고생만 하게 하고 보낸 것 같아서 죄책감과 후회가 든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도 하며 지켜보는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괜히 고된 간병 이후 [[PTSD]] 등의 정신병에 시달리거나 치매, 병을 앓는 부모를 죽이고 스스로도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 
-바로 위에도 나오지만 정말 가망이 안 보인다면 이게 그나마 **최선의 치료**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다. 매정한 선택처럼 보이더라도 불우한 환경을 탓할 망정 궭어차피 죽을 것 그냥 편안히 떠나고 싶다궭고 말하는 사람들을 욕하진 말자. 궭잘 죽는 것도 복궭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물론 [[가난|사회적 불행]]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고사]]도 안락사로 인정되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 
-반대 측에서는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안락사를 반대하지만, 이는 자본주의 무한경쟁의 폐해와 의료보험 체계의 미비함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가시키는 [[의지드립]]에 불과하다. 궭생명은 소중한 것이다궭라는 말의 본 뜻은, __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궭자신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궭를 존중하라__는 의미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축약한 것일 뿐이다. 나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는 [[신]]도, [[국가]]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회 전체가 나서서 고통이나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 전부를 보살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라 자체에서 돈을 쓰거나 부자들이 미친놈처럼 재산을 기부하지 않는 한 실현하긴 힘들다. 
- 
-현재 적극적 안락사와 "어차피 뭘 하든 죽을 것 기본적인 치료만 받고 편하게 살다 갈겁니다." 하는 것이 섞여서 서술되어 있으니 유의바람. 
-====반대==== 
-**사회 합의에 의한 살해** 
- 
-어떤 이유로든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생명을 당사자의 고통이 극심하다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다. 특히 생명의 주권이 개개인에게 있다고 보지 않는 종교계나, 일찍 죽는 건 결국 스스로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생명윤리 중시자들은 큰 소리로 반대한다. 두 부류가 내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결코 사람의 목숨이 돈 문제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등 이상적이고 본질주의적인 양상을 띄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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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 용인되어 그 무게가 덜어진다면 결국엔 죽음이 쉽게 될 것이고, 지친 채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죽어나가도 그저 외면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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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엄숙하게 치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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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나 사형처럼 제도상의 헛점이 있다면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 가령 유산을 노리는 가족 구성원이 의사를 포섭해 대상을 안락사시키거나, 장기 입원으로 발생하는 거액의 병원비와 오랜 병수발에 지친 가족이 환자에게 안락사를 강요하는 사례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정 내 권력이 약한 사람이거나, 가난, 장애, 치매 등의 이유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즉, 안락사가 인정받게 되면 이것을 빌미로 사회구성원 중에서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사회적 비용의 문제로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궭그들은 죽어도 괜찮다**나 **어차피 방법이 없다궭는 소리를 들으며 사실상 살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늘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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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의 안락사 찬성측에서도 안락사가 이루어 지는 이유가 병원비 다시 말해 돈 문제와 심각한 연관성을 띄는데 실제로 위의 김할머니도 자녀들이 안락사 후 병원비로 소송을 벌인 등 병원비가 직접적인 안락사 이유였고 안락사가 용인된 지역에서는 암치료비를 낼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안락사를 제시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쯤되면 그냥 돈없는 사람이 난치, 불치병에 걸리가나 늙으면 그냥 죽어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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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썰이지만 21세기 들어서 정부가 자살은 막는데 안락사는 용인하는 이유가 자살은 [[빵셔틀|세금납부자]]가 사라져 수익이 줄어드니 막고 안락사는 의료보험금 소비자가 사라져 지출이 줄어드니 용인한다는 주장도 있다. [[T4 작전|역사적으로도 의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장애인을 안락하게 가스실로 보내버린 사례]]가 있어서 마냥 허황된 말이라고만 여길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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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해선 안 될 일에 합리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냥 포기하는 상황이 늘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공인하게 된다면 숨을 끊은 칼날이 언제든 자신 혹은 남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자. 궭건드려선 절대 안 될 것도 있는 법이다.궭 물론 이렇게 말해도 죽이는 사람들은 죽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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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안락사는 대부분 말기암 같은 극한의 고통상황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럼 극한의 고통상황에 처한 사람이 자신의 안락사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보장은 어디있는가? 그리고 뇌사같이 자기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더 답이 안나오는게 한국의 김할머니의 사례처럼 뇌사자 본인이 안락사를 해주라고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적은 없고, 안락사는 가족들이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쯤되면 청부살인과 차이가 없는 행각이다. 그리고 사전에 안락사 서명을 받는 것도 사실상 앞으로 자신과 주변인에게 닥칠 수도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협박으로 불법계약을 체결한 것과 별다른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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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더 낫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죽고 싶은가? 스스로 죽고 싶다 해도 다시 생각해보라. 어느새 죽음을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몰린 처지일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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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나 종교인의 자살을 가지고 이런 말을 반박하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이 생활고 때문에 부정적 자기 살해를 하는 이유와 철학자나 종교인이 아무런 현실적 어려움 없이 막연한 신뢰에 의해 삶을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례는 서로 크게 다르며 만약 이 둘을 같다고 판단해 내몰린 자들의 죽음을 바람직한 이상이라고 생각하기라도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정말로 죽음을 바람직한 이상으로 여기는 풍토가 조성되기라도 한다면 [[베르테르 효과]]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야기하며 사회 전체의 활력이 죽어버릴 수도 있다.)) 이는 다른 존엄성과 본질을 챙기고 보살펴야 하는 이유와 똑같다고 할 수 있다. 낙관 뿐인 속삭임 속에서 그저 이야기를 끄적이듯 미약하게만 보이는 삶과 생명을 마구 다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챙길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겠지만, 현실에서는 얇디 얇은 종잇장에 끄적인 글씨만으로도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수단일 뿐이다. 
-[[분류:살인의 죄]] 
   * 출처: 나무위키- 안락사([[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CC BY-NC-SA 2.0 KR]])   * 출처: 나무위키- 안락사([[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CC BY-NC-SA 2.0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