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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2015/04/09 00:46] – V_L | 아청법 [2018/02/22 12:0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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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아청법 헌법 법률 여가부 판례 성폭력 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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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 | ====== 아청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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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포르노,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부른다. |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포르노,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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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청소년으로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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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로서 주로 원조교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으나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9년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였다. | 개정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로서 주로 원조교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으나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9년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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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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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99035&plink=ORI|관련기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99035&plink=ORI|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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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 이후 ‘등장인물’이라고 보기 힘든 만화나 애니메이션 상의 캐릭터에 대한 단속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등장인물이 사람인 경우에도 성인이 교복을 입어 청소년인 양 꾸몄을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 해당 판결 이후 ‘등장인물’이라고 보기 힘든 만화나 애니메이션 상의 캐릭터에 대한 단속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등장인물이 사람인 경우에도 성인이 교복을 입어 청소년인 양 꾸몄을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추세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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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불분명한 해석에 의해 비난이 쇄도하고 영화 ‘은교’도 아청법 위반이냐? 이렇게 나오니까 국회는 2조5항에 ‘명백하게’라는 단어를 쏙 넣었다. 즉, | 2013년 6월 19일 이 법의 불분명한 해석과 적용에 의해 비난이 쇄도하고 영화 ‘은교’도 아청법 위반이냐? 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는 2조5항에 **‘명백하게’**라는 단어를 쏙 넣었다. 즉, |
2013년 6월 19일 이후 바뀐 법은 ‘명백히’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 바뀐 법은 ‘명백히’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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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조항의 생존 기간을 계산해보면,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달랑 14개월이다. 아청법에 <del>재수없게</del> 걸린 피고들은 하필 이 14개월에 걸린 것이다. | 이전 조항의 생존 기간을 계산해보면,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달랑 14개월이다. 아청법에 <del>재수없게</del> 걸린 피고들은 하필 이 14개월에 걸린 것이다. |
>아청법 2조 5호 | >아청법 2조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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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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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웹툰작가 마사토끼가 아청법에 걸려 조사와 판결을 받은 경험을 만화로 그렸고, 아청법의 문제에 대한 공분을 일으켰다. | 2014년 11월 웹툰작가 마사토끼가 아청법에 걸려 조사와 판결을 받은 경험을 만화로 그렸고, 아청법의 문제에 대한 공분을 일으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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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콥스==== | ====콥스==== |
토렌트나 해외제작 파일공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유포되는 음란물은 인터폴 등 국제적 수사기관들이 공조해 구동하고 있는 콥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찾아낸다. ‘요정전설’과 같은 음란물 파일마다 고유한 해시[[tech:hash|해시]]값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음란물 파일들이 유포되는 네트워크 상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다. 국내에 부여된 IP주소에서 이 파일들을 유포하는 상황을 포착하면 실제의 주소까지 지도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다. 관할 경찰서가 해당 IP 사용자를 소환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 토렌트나 해외제작 파일공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유포되는 음란물은 인터폴 등 국제적 수사기관들이 공조해 구동하고 있는 콥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찾아낸다. ‘요정전설’과 같은 음란물 파일마다 고유한 [[tech:hash|해시]]값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음란물 파일들이 유포되는 네트워크 상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다. 국내에 부여된 IP주소에서 이 파일들을 유포하는 상황을 포착하면 실제의 주소까지 지도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다. 관할 경찰서가 해당 IP 사용자를 소환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
현재 이 콥스라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진아청물은 13개 정도라고 하는데, 모두가 외국동영상이라는 것 까지가 알려진 팩트. | 현재 이 콥스라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진아청물은 13개 정도라고 하는데, 모두가 외국동영상이라는 것 까지가 알려진 팩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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