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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2015/04/09 00:45] – 이전 판으로 되돌림 (2015/04/09 00:38) V_L아청법 [2018/02/22 12:0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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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아청법 헌법 법률 여가부 판례 성폭력 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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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 ====== ====== 아청법 ======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포르노,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부른다.+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포르노,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부른다.
  
-개정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로서 주로 원조교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으나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9년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였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청소년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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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로서 주로 원조교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으나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9년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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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99035&plink=ORI|관련기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99035&plink=ORI|관련기사]])
  
-해당 판결 이후 ‘등장인물’이라고 보기 힘든 만화나 애니메이션 상의 캐릭터에 대한 단속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등장인물이 사람인 경우에도 성인이 교복을 입어 청소년인 양 꾸몄을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추세이기도 하다.+해당 판결 이후 ‘등장인물’이라고 보기 힘든 만화나 애니메이션 상의 캐릭터에 대한 단속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등장인물이 사람인 경우에도 성인이 교복을 입어 청소년인 양 꾸몄을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추세가 되었다.
  
-이 법의 불분명한 해석에 의해 비난이 쇄도하고 영화 ‘은교’도 아청법 위반이냐?렇게 나오니까 국회는 2조5항에 ‘명백하게’라는 단어를 쏙 넣었다. 즉, +2013년 6월 19일   이 법의 불분명한 해석과 적용에 의해 비난이 쇄도하고 영화 ‘은교’도 아청법 위반이냐? 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는 2조5항에 **‘명백하게’**라는 단어를 쏙 넣었다. 즉, 
-2013년 6월 19일 이후 바뀐 법은 ‘명백히’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바뀐 법은 ‘명백히’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전 조항의 생존 기간을 계산해보면,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달랑 14개월입니다. 아청법에 <del>재수없게</del> 걸린 피고들은 하필 이 14개월에 걸린 것이다. +이전 조항의 생존 기간을 계산해보면,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달랑 14개월다. 아청법에 <del>재수없게</del> 걸린 피고들은 하필 이 14개월에 걸린 것이다.
  
 >아청법 2조 5호 >아청법 2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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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2014년 11월 웹툰작가 마사토끼가 아청법에 걸려 조사와 판결을 받은 경험을 만화로 그렸고, 아청법의 문제에 대한 공분을 일으켰다. 2014년 11월 웹툰작가 마사토끼가 아청법에 걸려 조사와 판결을 받은 경험을 만화로 그렸고, 아청법의 문제에 대한 공분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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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법은 일반 포르노를 유포할 시 적용되는 법이고, 아청법은 아동청소년물 포르노를 유포하거나 소지하면 걸리는 법이다. 정통법은 일반 포르노를 유포할 시 적용되는 법이고, 아청법은 아동청소년물 포르노를 유포하거나 소지하면 걸리는 법이다.
 정통법은 걸리면 거의 벌금형이고, 아청법 역시 거의 벌금형이나 더욱 무시무시한 것은 옵션으로 따라붙는 '신상등록20년'과 '취업제한10년' 정통법은 걸리면 거의 벌금형이고, 아청법 역시 거의 벌금형이나 더욱 무시무시한 것은 옵션으로 따라붙는 '신상등록20년'과 '취업제한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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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속하는 방법은 크게 둘로 나뉜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속하는 방법은 크게 둘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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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콥스==== ====콥스====
- 토렌트나 해외제작 파일공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유포되는 음란물은 인터폴 등 국제적 수사기관들이 공조해 구동하고 있는 콥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찾아낸다. ‘요정전설’과 같은 음란물 파일마다 고유한 해시[[tech:hash|해시]]값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음란물 파일들이 유포되는 네트워크 상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다. 국내에 부여된 IP주소에서 이 파일들을 유포하는 상황을 포착하면 실제의 주소까지 지도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다. 관할 경찰서가 해당 IP 사용자를 소환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토렌트나 해외제작 파일공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유포되는 음란물은 인터폴 등 국제적 수사기관들이 공조해 구동하고 있는 콥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찾아낸다. ‘요정전설’과 같은 음란물 파일마다 고유한 [[tech:hash|해시]]값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음란물 파일들이 유포되는 네트워크 상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다. 국내에 부여된 IP주소에서 이 파일들을 유포하는 상황을 포착하면 실제의 주소까지 지도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다. 관할 경찰서가 해당 IP 사용자를 소환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현재 이 콥스라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진아청물은 13개 정도라고 하는데, 모두가 외국동영상이라는 것 까지가 알려진 팩트. 현재 이 콥스라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진아청물은 13개 정도라고 하는데, 모두가 외국동영상이라는 것 까지가 알려진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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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아청법 헌법 법률 여가부 판례 성폭력 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