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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2023/01/20 17:23] – V_L | 비영리단체 [2023/01/20 17:24] (현재) –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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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하는 일의 종류나 규모뿐만 아니라 법적 형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 이는 하는 일의 종류나 규모뿐만 아니라 법적 형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 ||
- | 비영리단체별 특징은? | + | =====비영리단체별 특징===== |
- | * 비영리임의단체 | + | ==== 비영리임의단체 |
+ |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여 등산을 즐기는 친목 모임임. 그동안 식사 등 경비는 각자 계산하곤 했는데요. 차츰 참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일정한 회비를 걷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지나 규칙도 만들었죠. 그런데 개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회비를 관리하다 보니 투명한 관리가 어렵다.” |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여 등산을 즐기는 친목 모임임. 그동안 식사 등 경비는 각자 계산하곤 했는데요. 차츰 참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일정한 회비를 걷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지나 규칙도 만들었죠. 그런데 개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회비를 관리하다 보니 투명한 관리가 어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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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단체를 말하는데, | 비영리임의단체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단체를 말하는데, | ||
- | * 비영리민간단체 | + | ====비영리민간단체 |
+ | > 등록 시 정부 지원 혜택 | ||
“1년간 사진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회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좋은 일에 더 많이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규모가 커진 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나아가 동호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다.” | “1년간 사진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회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좋은 일에 더 많이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규모가 커진 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나아가 동호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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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는 모두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하지만 비영리임의단체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된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되면 개인 기부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자격은 5년간 유지되며, | 비영리임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는 모두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하지만 비영리임의단체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된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되면 개인 기부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자격은 5년간 유지되며, | ||
- | * 비영리법인 | + | ====비영리법인 |
+ | 법인격을 취득하여 펼치는 비영리 활동 | ||
“같은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를 펼치고 있는 지인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비영리단체로 운영해도 좋지만, 좀 더 소속감을 느끼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함.” | “같은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를 펼치고 있는 지인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비영리단체로 운영해도 좋지만, 좀 더 소속감을 느끼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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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그 법인의 소속 회원 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데요. 반면에 비영리민간단체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목표로 하므로 정부 지원의 혜택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니므로 설립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므로 설립 이후 실적이 없거나 주무관청이 부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미리 운영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 미리 신중히 고려해야 함. | 비영리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그 법인의 소속 회원 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데요. 반면에 비영리민간단체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목표로 하므로 정부 지원의 혜택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니므로 설립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므로 설립 이후 실적이 없거나 주무관청이 부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미리 운영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 미리 신중히 고려해야 함. | ||
- | * 사회적협동조합 | + | ==== 사회적협동조합 |
+ |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 방식의 비영리법인 | ||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 운영 방식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다. 혼자 운영하기엔 버거울 것 같아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꾸려나갈 계획임.” |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 운영 방식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다. 혼자 운영하기엔 버거울 것 같아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꾸려나갈 계획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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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함. 지역사업형, |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함. 지역사업형, | ||
- | + | =====비영리단체의 설립 절차===== | |
- | 비영리단체의 설립 절차는? | + | |
* 비영리임의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고유번호증 발급으로 성립 | * 비영리임의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고유번호증 발급으로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