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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14/09/14 19:36] – 만듦 V_L보험 [2018/03/22 16:48] (현재) – [연금보험]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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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tag>보험}} 
 +====== 보험설계사 ======
  
  
 //나는 외자계 생명보험사 M사에서 2년간 영업하고 그만 두었다. 보험사가 얼마나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인지 알아보자.// //나는 외자계 생명보험사 M사에서 2년간 영업하고 그만 두었다. 보험사가 얼마나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인지 알아보자.//
  
-보험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다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되겠다.+보험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다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되겠다.
  
-  * 보장성 보험은 사망,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등 다양한 질병과 사고를 당했을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보장성 보험라고 말한다. +  * 보장성 보험은 사망,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등 다양한 질병과 사고를 당했을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  * 저축성 보험은 연금 저축, 연금 보험, 장기 저축 등등 저축이 주목적인 보험을 저축성 보험라 한다.+  * 저축성 보험은 연금 저축, 연금 보험, 장기 저축 등등 저축이 주목적인 보험을 이다.
  
-수많은 보험상품 중에 보험 설계사의 커미션이 가장 큰 순으로 나열하자면, 보험사 다 엇비슷함+=====설계사 수당=====
  
-종신보험 납입보험료 8~10배 >> 보성(암,뇌질환,심장질환) 보험 납입보험료 6~7배 >> 저축성 보험(연금저축,연금보험) 3~4배 정도 라고 보면된다+수많은 보험상품 중에 보험 설계사의 커미션이 가장 큰 순으로 나열하자면,
  
-보험설계사에게 메인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보면(유지수당, 각종 수당은 제외하겠음 큰 비중이 없으므로)+한달 보험료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만29세 남, 1억 종신보험 을 하면 우리회사 같은  경우 약 보험료 1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럼 우리회사가 같은 경우에는 약 8.5의 수수+''종신보험 입보험료 8~10'' >> ''보장성(암,뇌질환,심장질환) 보험 납입보험료 6~7배'' >> ''저축성 보험(연금저축,연금보험) 3~4배'' 
  
-지급됬다. 보험료 10만 * 8.5배 = 85만원이 수수료가 음달에 지급된다. 근데 이게 안좋은데 다음 달 전부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도 라고 보면된다. (보험사 다 엇비슷함)
-85만원 중 35%(약30만)만 다음달에 지급이 되고 나머지 65%는  2년~3년 동안 나눠서 지급이 되고,+
  
-2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수료를 유지 회차에 따라 차등 환수를 해가고, 보통 2년 유지 후 고객이 해지하면 환수가 다.+보장성 보험은 달 납입 보험료의 보통 6~7배 수수료를 고,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경우 만기 급금보단 순수 보장형으로 입을 추천한다. 
 +저축성 보험과 보통 납입 보험료의 3배~4배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TIP 보험설계사 에 는 한달에 천만원 니 어쩌니 하는 허세 떠는 놈 중에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 가져가는 돈은 영업비 빼고 나면 +예를 들어 [[연금보험]] 보험료 10만원을 가입시키면 일반 보험 회같은 경우에는 3.5배 약 35만원의 수수료가 책정이 되다.
-남는 것도 없으니 절대로 그놈한텐 가입하지 마라)+
  
-만약 약하고나서 유지기간이 1달 미만으로 를 하게 되면 율 100%다.. 물론 고객이 납입한 돈도 보험사가 꿀꺽한다..+보험설사에게 메인으로 지는 방식을 보(유지당, 각종 수당은 제외하겠음 큰 비중이 없으므로)
  
-더 웃긴건 영업맨은 30원만 받았는데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수를 해간다. 여기에 보험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영업비와 시간까지 감안하면 타격이 +예를 들어 29세 남, 1억 종신보험 가입을 하면   약 보험료 10만원 정도가 되고 약 8.5배의 수수료가 급된. 보험료 10만 * 8.5배 = 85만원이 수수료가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근데 다음 달 전부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85만원 중 35%(약30만)만 다음달에 지급이 되고 나머지 65%는  2년~3년 동안 나눠서 지급이 된다.
-상당히 크다, 그래서 보험영업사들이 객들이 해를 한고 하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가 바로 저것이다.+
  
-또 유이 떨어지면 수수료 지급 금액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사원에겐 유지이 상당히 중요하다.+====해==== 
 +만약, 고객이 2년 안에 해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수료를 유지 회차에 따라 차등 환수를 해가고, 보통 2년 유지 후 고객이 해지면 환수가 없다.
  
-보장성 보험은 납입 보험료의 보통 6~7배 수수료를 받, 보장성 보험을 가입 할 경우 기 급금보단 순수 보장형으로 입을 추천한다..+만약 계약하나서 유지기간이 1달 미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환수율 100%다. 물론 고객이 납입한 돈도 험사가 꿀꺽한다..
  
-저축성 험과 통 납입 보험료의 3배~4배 정도의 수수료를 는다.+더 웃긴건 영업맨은 30만원만 받았는데 받은 금액다 더 많은 금액을 환수를 해간다. 여기에 험을 가시키기 위해서 영업비와 시간까지 감안하면 타격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보험영업사원들이 고객들이 해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저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 보험료 10만원을 가입시키면 우리 회사같은 경우에는 3.5배 약 35만원의 수수료가 책정이 되었다.+또 유지율이 떨면 수수료 지급 금액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사원에겐 유지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연금종류의 보험은 고객입장에서 안좋은게 보험사에서 **사업비라는 것을 차감한 후에 나머지 금액이 실질적으로 적립**이 되는 거다. 
  
-보통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는 13~17% 정도 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면 우리회사 같은 경우 사업비 15%이니깐 100만원 중 15만원을 +=====연금보험=====
-제외한 85만원 실질적으로 적립이 되는 거다.. 근데 영업사원중에 사업비 얘기 안하는 사람들 많음..+
  
-근데 까놓고 입 보험료의 15%를 제외한 85%씩 **매달 -15%씩 손해**를 보면서 저축해봐야 물가상승률, 수익률 등등 +연금종류의 보험은 장에서 안좋은게 보험사에서 **사업비라는 것을 차감한 후에 머지 금액이 실질적으로 적립**이 되는 거다.
-고려했때 얼마나 이득을 보겠냐?? 상식적으로 이는 쏙 빼놓고 비과세 어쩌니 저쩌니 온갖 감언이설로 가입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물론 개인연금이+보통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는 13~17% 정도 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면 사업비 15%(100만원 중 15만원)을 
 +제외한 85만원만 실질적으로 적립이 되는 거다.  **근데 영업사원중에 사업비 얘기 안하는 사람들 많음..** 
 + 
 +근데 까놓고 납입 보험료의 15%를 제외한 85%씩 (**매달 -15%씩 손해**를 보면서) 저축해봐야 물가상승률, 수익률 등등 
 +고려했을때 얼마나 이득을 보겠냐?? 상식적으로 이런거는 쏙 빼놓고 비과세 어쩌니 저쩌니 온갖 감언이설로 가입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 
 +물론 돈 안모으고 다 써버리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개인연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장, 단점과 자신의 재무상황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서 가입을 하길 바란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장, 단점과 자신의 재무상황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서 가입을 하길 바란다..
  
-그리고 대게 저축성이던 보장성이던 기본 납입기간 10년납 또는 20년납인데, 보험가입자중 납입기간 까지 유지하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음... 통계청 자료 근거+그리고 대게 저축성이던 보장성이던 기본 납입기간 10년납 또는 20년납인데, 보험가입자중 납입기간 까지 유지하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음... (통계청 자료 근거)
  
 도중 해지를 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가입자는 보게되고, 그게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설계사까지 수수료 환수를 당함. 도중 해지를 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가입자는 보게되고, 그게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설계사까지 수수료 환수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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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가입자에게 안내 및 전달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면 1주일 내로 납입금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반드시 가입자에게 안내 및 전달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면 1주일 내로 납입금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3줄 요약+=====3줄 요약=====
   - 설계사 수수료 종신보험 8~10배, 보장성 보험6~7배, 저축성보험 3~4배   - 설계사 수수료 종신보험 8~10배, 보장성 보험6~7배, 저축성보험 3~4배
   - 가입자 만기 유지율 10%, 가입자중 90%는 중도해지   - 가입자 만기 유지율 10%, 가입자중 90%는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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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