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전이나 증여, 상속, 또는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의 부동산설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을 하면 부동산 등기권리증 발급이 된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발급은 처음에만 발급이 된다.

저희 법률사무실에 아파트 등기권리증 분실 했는데 등기권리증 재발급 문의 전화가 정말 많이 온다. 일반인들은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그냥 쉽게 되는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등기권리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등기권리증 분실 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란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비슷한 것이 바로 확인서면 이다. 하지만 1회성으로 끝난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 또는 전세권설정을 할 경우에 1회성으로 확인서면을 사용하면 된다. 단, 비용이 5~7만원정도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확인서면 양식이다. 확인서면 법조항은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 3항 규정에 의한 서면 작성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인증할수 있는 곳은 법무사, 변호사, 또는 등기소 담당 실무관이다.

소유자 본인의 우무인과 신분증사본 및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위임장에 날인 되어야 한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은 중요한 문서이다. 1억 가까이 혹은 1억을 넘는 부동산을 이전 받고 확인하는 문서가 바로 등기권리증이다. 재발급이 안되니 처음 발급 받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권리증으로 말소를 하기 위해서 국민은행에서 문서를 받아 왔다.

은행의 경우, 근저당권설정 등기권리증 분실 한경우에는 사용인감은 되지 않는다.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다면 지배인 인감과 인감도장 지배인 신분증 사본과 우무인이 찍힌 확인서면이 첨부되어야 등기권리증 발급의 효능이 있다. 만약,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지방은행의 경우 은행장의 신분증이 첨부 되어야 한다.

은행도 이처럼 중요한 문서를 금고에 보관하지만 한번씩 등기권리증 분실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때 담당 직원들이 정말 난처해 하지만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은행장의 우무인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 되어야 한다.

이미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권리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 법원의 촉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말소할 경우에는 신청과 똑같이 신청 법원에 접수하여 촉탁으로 말소진행 된다.

정리를 간단히 하면 재발급 되지 않는 등기권리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