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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분만 (High-risk Delivery)

인정기준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함

- 다 음 -

  • 가. 출산 당시 나이가 만 35세 이상인 산모
  • 나. 임신 제1 삼분기 당시 BMI가 27.5 kg/㎡ 이상인 산모
  • 다. 임신 중 5㎝ 이상의 자궁근종 또는 자궁기형을 가진 산모
  • 라. 임신 34주 미만의 조산
  • 마. 전자간증, 자간증 또는 가중합병전자간증
  • 바. 전치태반 또는 태반 조기 박리
  • 사.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 아. 뇌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 혈액응고장애, 백혈병, 매독 또는 HIV 양성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속하면서 분만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질환을, 임신 전 또는 임신 기간 중 진단 받고 지속 치료중인 산모
  • 자. 출산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분만 중 태아 또는 신생아의 생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태아 기형
  • 차. 출생당시 체중이 4kg 이상 또는 2.5Kg 미만의 신생아
  • 카. 쌍태간 수혈 증후군

(고시 제2016-204호, `16.1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