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어카운트

랩어카운트

고객이 예탁한 재산에 대해 증권회사의 금융자산관리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적절한 운용 배분과 투자종목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수수료(Wrap fee)를 받는 상품이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이 선택한 종목을 매매하는 기존의 투자 방식과는 달리 증권회사에서 고객이 예탁한 재산에 대해 자산 구성에서부터 운용 및 투자 자문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금융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투자은행의 보편적인 영업 형태이다

1975년에 미국의 후튼증권회사가 처음 개발한 이래 주목을 끌지 못하다가 1987년의 주가 대폭락 사건인 ‘블랙 먼데이’를 계기로 증권사들이 영업 방침을 약정 수수료 위주에서 자산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1993년 이후 연평균 60% 정도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2월 5일에 금융감독원이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판매를 승인하였다. 자문형이란 금융자산관리사가 투자에 대한 조언과 자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주문은 고객이 직접 내야 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관리사가 직접 투자와 자산관리를 책임지는 일임형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종합자산관리와 내용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르다. 종합자산관리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상품으로서 자문 이외의 주식 위탁매매와 수익증권 판매 등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 징수가 가능하며, 거래가 없을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랩어카운트는 이와 비슷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대가로 고객 예탁자산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단일 수수료를 받으며, 거래가 없더라도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차이점이 있다

가입 금액은 대부분 개인 5000만 원 이상, 법인 1억 원 이상으로 제한한다. 수수료는 연간 1∼3%인데,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데이트레이딩(당일치기) 등으로 매매 회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별도의 위탁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