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과 7년의 법칙

장기주택마련저축과 7년의 법칙

무슨 일이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는 것이 좋다. 중도포기는 자기합리화와 어색한 변명이외에는 별로 남는 것도 없다. 그러기에 중요한 일이라면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꼼꼼히 살피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무계획은 실패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저축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깰 적금이었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저축을 시작하려면 앞으로 목돈 쓸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에 맞게 저축 자금을 배분 해야지, 은행 창구 직원이 좋다고 해서 덜컥 가입하고 중간에 해약하면 은행 배만 불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목할 금융상품이 하나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신비과세저축). 이 상품은 직장인 세대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이자에 세금도 안 거둬가고 연말에 소득공제까지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금상첨화 같은 금융상품이 어디 있는가? 하지만 이 비과세+소득공제 라는 달콤한 포장 겉면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보일락 말락 붙어있다

‘주의: 이 상품은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것을 다시 반납해야 하며 7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금을 부과한다.'

즉, 이 상품은 7년 이후에 필요로 하는 돈만 넣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저 좋은 혜택을 모두 다시 반납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해지하는 젊은 부부들을 많이 봐왔다

신혼의 단꿈에 젖은 직장인 김oo씨, 우연히 신문 경제면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예찬한 글을 보고 한 달에 100만원씩 붓기 시작한다. 그러던 3년 후, 꿈에만 그리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 계약금이 필요한 김씨, 3년 동안 부어 놓은 금액이 거짓말처럼 딱 계약금 인 것을 확인하고는 해지하러 은행에 갔다

근데 어랍쇼, 세금 떼이고 3년간 꽉 차게 받은 소득공제 빼고 나니 원금만 남네. 하지만 이건 양호한 경우다. ‘그래도 원하는 아파트에 입주 했으니까 이 정도 손해는 봐주지.’하며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을 보자

2년 전 신혼방을 얻은 정oo씨, 전세 만기가 돌아 오자 주인이 요즘 집값 올랐다고 재계약 하려거든 천만원 더 달란다. 이사 할래도 마땅한 데도 없고 직장도 가까운데 그냥 재계약 하고 싶다. 그런데 천만원이면 지금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넣어 놓은 돈을 깨야 하는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은행에서 고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전세금을 낸다. 지금 통장을 보니 한 달에 이자만 10만원씩 은행에 갖다 바치고 있다. 소득공제랑 이자 합쳐봐야 한 달에 5만원 꼴도 안 되던 데 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거든 반드시 위의 주의사항을 읽어 보고 한번 더 고민해봐야 한다. ‘앞으로 7년 안에 돈 쓸 일이 뭐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