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로 쓸만한 금융상품 (1개월 ~ 1년이내)

단기로 쓸만한 금융상품 (1개월 ~ 1년이내)

만약 여러분에게 단기간 운용하면 좋을 목돈(예를 들어 매달들어오는 급여나 설날 보너스 등)이 갑자기 생겼다면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신가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인심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먹고 마시기 보다는 한발 멀리 내다보고 단기금융상품을 활용해서 돈을 불리며 다른 좋은 투자상품이 등장했을 때 종자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밑천마련을 해보심은 어떨까요?

◈ MMF ( Money Market Fund )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CP)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콜 등과 같이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MMF의 장점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저축기간 및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저축기간이 없다는 말은 환매수수료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은 가입 후 3개월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이익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MMF는 환매수수료가 없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됩니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서 오늘 맡겼다고 해도 내일 돈이 필요하다면 찾을 수 있어 은행의 보통예금과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MMF는 하루만 맡겨도 연3% 정도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MMF의 기대수익률은 3%~4% 정도입니다

셋째, 가입이 편합니다. MMF는 증권사 뿐만 아니라 시중의 여러 은행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이 편합니다. 또 시중은행과 각 투신운용사의 MMF계좌가 연결되어 있어 한번 계좌를 만들면 은행이나 증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편리하게 입출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MF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혜택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CMA ( Cash Management Account )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운영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저축상품으로 은행예금통장의 기능과 유사합니다

가입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예탁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만약 만기 후에 인출하지 않으면 원리금이 자동재예탁되는 방식으로 예탁기간이 연장됩니다

거래방법은 실물이 아닌 “어음관리구좌”통장으로만 거래가 됩니다

MMF와 마찬가지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입출금을 하는 돈을 맡겨놓기에 적합하지만, 수익률은 MMF 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실만합니다

CMA 금리는 3.6%~3.9%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종금사나 LG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종금사를 합병한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 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시장 실세금리에 의한 고금리와 자유로운 입출금 및 각종 이체, 결제기능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자금이나 통상 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하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공과금이나 신용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용 결제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저축 이자율은 개인의 경우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과 저축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업예금의 경우 7일미만 예치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금리인하와 더불어 MMDA도 3%대에서 2.75% 이하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표지어음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표지어음이 있는데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들을 여러장으로 쪼개거나 합하여 액면금액과 이자율을 새로이 설정해서 판매하는 어음을 말합니다

실세금리와 연동되고 이자가 선지급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다양하게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상품입니다. 금융기관이 표지어음의 발행인 및 지급인이 되므로 안정성이 높은 편이고 일반적으로 일정금액(통상1억원)이상이면 별도의 우대금리도 지급하여 목돈의 단기운용에 쓸만한 상품입니다

현재 금리는 2.4%~3.9% 정도 됩니다

◈ 환매조건부채권 ( RP )

간단히 요약하면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퇴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ㆍ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운용기간은 1~30일에서 3개월 정도가 적합하며 길게는 1년까지 만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자금사정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단, 만기 이후에는 별도의 이자를 더해주지 않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환매시에는 해지 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양도성예금증서 ( CD )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며 이자는 발행시 선지급 되고, 만기 후에는 별도의 이자 없이 액면금액만을 지급 받게 됩니다

환금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서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증서 만기 전에 중도해지는 불가능하지만 유통시장을 통해서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