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를 통한 절세 투자법

펀드를 통한 절세 투자법

“해외펀드에 투자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어요!”

2005년 말 1억원을 해외펀드에 투자한 A씨는 요즘 세금 때문에 고민이다. 지난해 글로벌 증시의 호황에 따라 펀드의 수익률이 60% 이상에 달하고 있어 펀드를 환매 한다고 했을 때, 펀드에서만도 금융소득이 6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해외에 투자하는 모든 펀드에는 정상적인 과세를 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일반적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이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 해(14%)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 되지만, 개인별 금융소득액이 연간 4000만원(세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는 다음 년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 해외펀드로 나도 종합과세 대상자?

글로벌 증시의 호황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이 많이 탄생했다

일반적으로 5%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8억원의 금융자산이 필요하다. 년 20%의 수익률을 내는 펀드라면 2억원이 필요하다

최근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ELS상품도 정상과세가 되는 상품으로 년 12%의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 3억3000만원으로 운용하면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으며, 해외펀드 중 역내펀드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A씨의 경우 평소의 금융자산으로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해서는 어림없는 일이겠지만, 고수익 상품인 펀드에 투자를 하다 보니 부자라고 인정하는 고액 금융소득자가 된 것이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확정이 되는 환매의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써 4000만원이 초과하지 않게 부분 환매하는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세금걱정 없이 투자하는 펀드는?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세금우대종합저축, 선박펀드, 사회간접자본 채권,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등은 종합과세 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상품들도 있다

A씨의 경우 사후적으로 부분환매를 통해 세금걱정을 덜 수 있지만, 사전적으로 저금리상황에서의 시장수익률을 낼 수 있고 세금 걱정을 덜 수 있는 펀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장기주택마련 증권저축 펀드

필자는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단연 장기 주택마련펀드를 꼽는다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2009년 말까지 가입가능 하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이 7년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얼마든지 환매나 연장이 가능하다.최대 불입가능금액은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4분기300만원)이며 현실적으로 급여생활자가 소득공제 300만원을 전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000원만 불입하면 된다. 가입 후 중간에 전용면적 25,7평(약 32평형) 이상의 집을 마련하거나 세대주 자격이 박탈된다 해도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소득공제대상여부는 해마다 그 자격을 따져서 결정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다가 안받다가 할 수 있겠지만 가입시점에서만 자격이 되어 계좌개설을 했다면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된다

◈ 연금펀드, 노후대비+소득공제+분리과세 가능

연금펀드는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며 불입액 중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 시 불입금액의 2.2% 해지가산세를 내야 하며, 5년 이후 해지 시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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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효과와, 55세 이후 5년 단위로 연금지급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5.5%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연금펀드는 장기상품으로서 중도에 환매 시 불이익이 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세금우대를 통한 펀드가입

현재의 금융상품에서의 정상과세율은 15.4%이지만 가입 시 미리 지정을 하면 15.4%가 아닌 9.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가입한도와 편입이 가능한 펀드는 정해져 있다

현재 이 제도는 1인당 2천만원, 노인(남:60세, 여:55세)과 장애인인 경우 6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자신이 한도를 거래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알 수가 있다. 또한 가족 별로 분산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것도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금우대 요건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요청할 것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 까지 1년 이상

◈ 비과세 생계형 펀드 제목 그대로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은 상품으로, 이는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양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펀드, 정기예금, 적금, 투자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되는 것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활보호 대상자 등이라면 생계형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은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 특히 만기 조건이 없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되며 2008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 외에도 선박펀드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3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되며, 3억원이 초과분은 15.4%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인프라펀드는 3억원 이하는 5.5%의 저율로 배당소득세를 내고, 3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선박펀드와 동일하다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구니 속의 계란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바구니 속의 계란을 늘리는 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닭장을 통째로 털어가는 여우에게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여우를 무시하다가는 결국 계란도 닭도 다 잃게 되는데 말이다. 투자에서의 불청객인 여우 비과세, 세금우대, 분리과세라는 울타리를 쳐서 안전하게 자산인 닭과 수익인 계란을 지켜내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