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n disabled: source

비트토렌트와 법적인 문제들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게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내에 해당하며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토렌트 프로그램은 단순히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단순히 다운로드'만'받은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속방법

토렌트 (Torrent)를 단속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단속하려는 기관에서 직접 그 파일을 받으면 된다. 토렌트 (Torrent)는 받기시작하면 바로 올리는 것도 같이 작동이 되고, 클라이언트는 자신에게 업로드/다운로드를 위해 접촉하는 클라이언트의 IP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사람과 시드유지를 하는 클라이언트의 IP확보가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경찰청의 보도자료에서도 특별한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어떤 (유명해서 혹은 수사중이라 경찰/법무법인의 감시대상이 되는) 파일을 받느냐에 따라 단속될 가능성이 결정된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저작권자가 눈에 불을 켜고 돈벌려고 감시하는 파일이나, 동영상이 유출되어 해당 법무법인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파일이름이 한글로 된 것들은 모니터링 대상이므로 피하자는 인터넷 자정운동이 있다.

  • 특히 사람이름 들어간 것, XX은행녀, 종합XX녀, 강의XX녀, 소주XX녀, 청XXX예뻐 .XXX소설모음집 , XXX모음집
  • 김현영 - 만선문의 후예, 잠마검선, 무한소소, 마인정전, 전전긍긍 마교교주, 걸인각성
  • CP - 후버크래프트
  • 김한승 - 신존기, 낭인무적, 광승
  • 홍승구 - 팔존팔마, 소림천마
  • 권경목 - 나이트 골렘, 세븐메이지 , 기갑전기 매서커

음란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말하는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와 관련하여 토렌트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으면 저작권법으로 적발되기보다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상의 죄책을 지거나, 일반음란물 배포에 따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등에 관한법률상의 죄책을 지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다운로드

누군가가 토렌트 시드파일이나 마그넷을 이용하여 시더(업로더 유사 개념. seeder)로부터 파일의 조각을 내려받게 되면, 일단 계속 다운로드가 진행되면서도 자신이 타 시더(seeder)로부터 전송받은 부분을 다시 자신 역시 타인에게 이를 전송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다운로드 받는 자의 경우는 자신만 다운받고 타인에게는 업로드 되지 않도록 포트를 막았던가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것이 아닌 한, 다운로드를 받으면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구조여서 타인에게 저작물을 배포하였다는 저작권법상의 죄책을 지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토렌트서비스의 특성상 이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다운로드를 받으면 업로드가 되는 특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시드파일을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아 처리하지, 일반적인 이용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드파일(.torrent)의 공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 시드파일(.torrent)을 올리는 경우 이것은 타인으로하여금 저작물을 배포받도록 하여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혹은 저작물 불법배포를 방조하였다는 저작권 위반 방조의 죄책을 지게될것으로 보인다. 시드 파일을 배포하면서 동시에 시더가 되어 저작물을 전송하고있는 자의 경우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드파일을 업로드 하였다고 하여도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다소 힘들고,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이는 친고죄여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드파일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아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토렌트공유 서비스

현재 형사처벌의 대부분은 시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장소의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제재만 이루어질 뿐이다. 예컨대 블로그내에 방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토렌트 시드파일을 업로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시드파일을 내려받아 저작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저작권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블로그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였다는 등의 저작권법상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적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다던가 해당 블로그에 대하여 비공개로 전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해당 블로그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는것이다.

토렌트 시드파일을 배포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저작권 침해의 방조의 소지가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자로서는 저작권 방조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삭제하여야할 저작권법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부득히하게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는것이다.

2014.9 부터 (앞뒤 따져봐야되는) 저작권법에의한 단속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서 허가받지 않은 토렌트공유 사이트를 폐쇄 혹은 차단하기로 했다. 국내공유사이트들은 망한 것이고, 사용자들은 옮기면 되겠다.

민사소송

민사 소송은 저작권법(형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저작권법에 걸리냐 안걸리냐에 따라 민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일단 민사로 보상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게 가장 첫번째 이다.. 예를 들어 자전거 하나가 부셔졌는데 자동차 값으로 배상해 내라고 할수는 없잖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저작권관련은 증명기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 확실한 자료제시 (예를 들어 8000원짜리 책인데 100번 다운받아갔으니 업로더가 나에게 입힌 피해는 80만원이다 이런식)를 하는것과
  • 저작권법 저촉이 확실할때 저작권 법에 명시되어있는 일정금액내에서 보상받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일단 웹하드 다운로더는 아예 법적으로도 저작권법 저촉이 아니라고 잡혀있다. 웹하드 다운로더 고소한다고 날뛰는 애는 그냥 볍신으로 봐도 된다.

문제가 되는게 토렌트 공유인데 (시드파일업로더는 그냥 업로더이다) 일단 이문제는 현재 법조계 쪽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태이고 문화부 저작권 관련 부서에서도 현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직접 말을 했다.

그러면 작가가 고소해봐야 형사로 저작권법 위반이 안나오면 민사에서 보상받으려면 정확한 근거를 대야되는데 단순공유자는 신이 아닌이상 그걸 추론해낼 방법이 없다.. 너님은 20메가를 공유했으니 나에게 50원에 피해를 입혔슴요 는 검사도 웃을 말이다.

너 공유했으니 합의금 내라.. 이런 식으로 연락오는 것은 대부분 삥뜯으려는 허풍인 경우가 많다.

다만, 민사소송걸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우는 합의금보다 소송비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2014년 8월 경 모 작가분은 116명을 상대로 각각 500만원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116명 X 500만원 = 5억6000만원 짜리 소송

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