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현재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문제는 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진요금이 너무 과하게 부과 된다는 점이다. 사용량에 따라 기본 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나눠 요금을 부과하는데,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에 모두 적용된다.

한전은 구간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부과하는데 1㎾h당

  • 100㎾h까지 57원90전
  • 101~200㎾h 120원20전
  • 201~300㎾h 179원40전
  • 301~400㎾h 267원80전
  • 401~500㎾h 398원70전
  • 501㎾h 이상은 677원30전

첫단계만 보면 가정용이 60원단위여서 저렴하게 보이지만, 누진이 최고 단위로 붙으면 거의 700원대를 달리는 가정용 요금과 달리, 일반용과 산업용은 최고로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여름에 쓴다 하더라도, 100원대의 요금으로 누진없이 펑펑 쓸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비싼 것이 아니다. OECD 평균의 약 70%정도로 요금은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저 비용을 믿고 전력을 마음껏 쓰다가는 누진제의 철퇴를 맞게 되는데, 누진제란 전력을 많이 쓸수록 부과되는 추가 요금이다. 위에서도 서술 하였듯이 대한민국의 누진제로 인하여 전기 요금이 최대 약 12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미친 전기 누진제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

일례로 옆나라 일본을 비교하자면, 일본은 누진구간이 회사마다 다르지만 3~4단계에 불과하며, 각각 요율차이도 최고와 최소 요율이 1.5배를 넘지않는다. 때문에 여름같이 에어컨사용으로 전력사용이 많을시, 타 OECD 국가가 한국요금보다 싸진다.

누진제는 오일쇼크 이후로 전기 공급이 부족해지자, 감히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징벌적으로 내리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이후 전기 공급 상황이 나아진 뒤에도 누진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 수준의 살인적인 누진제는 한전민영화와 맞물려서 2000년쯤 도입된 것이다. 물론 캘리포니아 정전사태로 인한 여론악화때문에 한전민영화는 실패했지만 대신 발전-송전-배전을 일관적으로 하던 한전은 분할되어 한전의 발전부문은 전부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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