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요 약>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7조 및 제49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됨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취업제한 목적

○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코자 함

◈ 취업제한 내용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운영 및 취업(노무제공) 제한

◈ 취업제한기간

○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단, ‘06.6.30∼’08.2.3 기간은 5년)

◈ 취업제한대상기관

◦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체육시설
  ※ 개인과외 교습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 ’12.8.2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 (경력조회의무)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인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함
○ (구비서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인․허가증)
○ (경력조회방법) 해당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함 

◈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