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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toxicology051 [2012/11/20 23:51] 14.32.18.124med:toxicology051 [2016/07/10 18:11]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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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독극물 독성학}}
 +{{entry>1;의학/독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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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사포(그라목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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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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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 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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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통 : 비피리딜리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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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성분 : paraquat dichloride(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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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타 : 계면활성제,용제(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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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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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목손(동부한농, 동방아그로, 경농, 바이엘, 한국삼공, 영일케미컬, 신젠타, 성보화학), 속사포(동부정밀), 우리파라코(에스엠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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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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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택성 제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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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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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쿼트는 수용액에서 강력한 양이온 상태로 존재하며, 고농도 제제(20~24 %)가 섭취되거나 피부에 접촉되면 부식성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흡수된 후에는 수일에 걸쳐서 폐포의 상피세포에 선택적으로 섭취되어 농축된다. 이어서 지질과산화로 인해 세포괴사 및 섬유조직 증식을 일으켜 폐섬유화가 초래된다. 정상적인 피부를 통해서는 잘 흡수되지 않지만 벗겨진 피부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며, 이런 경로를 통해서 사망한 예도 보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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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쿼트는 2~4g 혹은 20% 용액 10~20mL 정도의 적은 양만 섭취되어도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60 mL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독성의 발현과 사망은 보다 빠르게 초래된다. 만약 위내에 음식물이 존재하면 파라쿼트와 결합하여 흡수를 방지하고 독성을 줄일 수 있다. 식물이나 토양에 접촉되어도 파라쿼트는 신속하게 불활성화되어 더 이상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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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의증상 및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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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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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된 용액을 섭취하면 구강과 인후부에 작열통이 발생되고 부종과 궤양이 생긴다. 파라쿼트제제에는 전용전착제(專用展着劑)로서 비이온계면활성제가 5~10%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계면활성제와 마찬가지로 고농도일 때에는 점막에 대하여 자극·부식작용을 강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토제(emetics)가 함유되어 있어 섭취하고 수분이 지나면 구토가 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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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전이 3~5일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진행성 폐섬유화 및 비가역적 폐섬유화로 인한 사망은 10~15일에 발생되는 것이 보통이다. 농축된 용액을 60 mL 이상 섭취했을 때에는 중증의 위장관염, 부식성 식도 손상, 폐부종, 심장성 쇼크가 발생될 수 있다. 대량 섭취시에는 급성 순환부전으로 인해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 때의 순환동태의 특징은 다른 원인에 의한 쇼크와는 달리 말초혈관저항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마도 중추성 토제로서 함유되어 있는 테오필린 유도체에 의한 작용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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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시의 처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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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관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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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세척을 실시하고 활성탄과 하제를 투여한다. 벤토나이트(bentonite)나 풀러스어스(fuller's earth-진흙물)와 같은 점토제제도 파라쿼트를 흡착하지만 활성탄보다 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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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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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쿼트는 분포용적이 상대적으로 크고(2.8 L/kg), 혈액관류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제거되는 양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파라쿼트가 조직으로부터 폐로 이송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혈액관류(매일 8시간 동안)를 추천하기도 한다. 대조 연구는 시행된 것이 없지만 이 방법으로 생존율을 높였다는 보고가 있다. 한편,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혈액관류가 섭취 후 4시간 이내에 시행되었을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혈액투석이나 강제이뇨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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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증적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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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투여는 폐포에서의 지질과산화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현저한 저산소증에서는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하겠지만 동맥혈산소분압(PO2)을 60mmHg로 유지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농도만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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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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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 치료제나 해독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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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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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쿼트는 잡초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살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매년 수백 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다. 외국에는 이미 매우 낮은 농도의 제제가 보급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24.5%의 고농도 제제만이 시판되고 있어 음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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