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론드 보고서 (Lalonde's report)

라론드 보고서는 1974년 당시 캐나다의 보건부 장관이었던 마크 라론드(Marc Lalonde)에 의해 쓰인 것으로, 이 보고서에 의해 공식적으로 건강증진 (Health Promotion) 이라는 개념이 표명화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임상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질병 퇴치에 공헌해 왔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기와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의료비 앙등에 의한 경제적 부담, 치료중심의 의료제도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1974년 캐나다에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라론드(Marc Lalonde) 명의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라론드 보고서의 기본 철학은 기존의 질병예방에서 건강증진 (Health Promotion)으로 초점을 맞추고 숙주와 병원체, 환경으로 대별되는 기존 병인론에서 장기에 걸친 다수 요인에 기초한 병인론으로 재구축하는 것이었다. 즉 건강, 질병 그리고 사망을 결정하는 요인을 유전, 물리적 환경, 생활방식 그리고 의료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비중을 정하였다. 이 중 생활방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함으로써 건강의 결정 요인으로서 올바른 생활 방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를 기폭제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건강증진운동이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또 당시 병인의 역학적 규명, 시민운동과 인권운동 등에 주민참여가 확대되면서 질병예방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건강증진운동이 범세계적 조류를 타게 되었다. 즉 예방 사업은 보건의료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가 제시된 것이다. 라론드 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WHO에서는 1978년 소련의 알마아타에서 치료중심의 의료에서 예방을 강조하는 1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PHC) 개념을 제창한 알마아타 선언을 채택한다.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장기간의 추적조사결과(Lalonde 보고서, 1976)에 의하면,1950년대 이래 캐나다 정부가 새로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20년 이상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이 향상되었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 (Health Determinants)은 크게 유전적 요인(20%), 환경적 요인(20%), 개인의 생활습관(51%), 의료서비스(8%)로 구분된다 (Health Field Concept). 개인의 생활습관이 건강결정요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1%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개선에 오히려 가용 보건의료자원의 90% 이상이 투입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라론드 보고서의 의의와 그 영향

가. 라론드 보고서 이후 건강증진의 전개 ○ 라론드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초기에는, 신문지면을 통해 광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사건사고에 묻혀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전문가,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관련 정부관리자들에게 읽히기 시작하면서 초판이 5만부나 판매되었다. 느리게 확산되긴 하였으나 지속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 라론드 보고서는 건강결정요인을 통해 환경 및 개인의 생활행태의 중요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건강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능력 및 제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그러나 이후 캐나다에서는 1980년 연구기관(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을 통해 건강불평등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1982년 내각에서 건강증진정책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승인함으로써 특정 사안(흡연, 알콜중독, 약물중독, 영양)을 다루는 기관들이 설립되었다. 1984년 건강증진의 두 가지 주요개념으로 ‘건강한 공공정책’과 ‘건강한 도시’를 채택하였고, 1986년에는 ‘Achieving Health for All'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1986년 오타와 헌장으로 이어졌다.

○ 국제적으로는 1986년 오타와 헌장(1차 건강증진 국제대회)과 이어 각각 1988년, 1991년, 1997년에 전개된 건강증진 국제대회를 통해 건강의 장 개념을 확대 발전시켰다.

○ 특히, 오타와 헌장에서는 ‘건강을 위한 장(settings for health) 이론’이 소개되어 건강한 환경, 즉, 건강을 증진하는 학교, 병원, 직장, 지역 등을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와 활동들을 강조함으로써 개인보다는 사회적 공간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나.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사업

○ 우리나라 또한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질병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욕구의 증대와 상병양상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시행을 계기로 1996년에는 운동을 포함한 10개 분야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건강증진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1998년부터는 일부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시범사업 - 고혈압, 예방, 학교보건, 구강보건, 금연, 건강생활실천, 당뇨병관리, 장애인 건강관리 등 - 을 진행하는 등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또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 흡연예방, 금연부문, 운동부문, 절주부문, 영양부문 등 - 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도 ‘건강보험’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의료중심의 사고를 넘어서고자 노력하고 있다.

○ 그러나 건강증진사업을 전술한 각종 사업의 시행으로만 이해함으로써, 오타와 헌장에 제시된 건강증진의 개념 즉, ‘건강을 위한 역량강화 과정’의로서의 활동이 미흡하다. 또한 집단의 건강증진보다는 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개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행하기는 좀더 용이하나, 포괄적으로 건강향상을 이루기는 어렵다.

○ 이에 건강증진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건강을 위한 포괄적인 장인 건강도시, 건강한 학교 만들기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