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겐-G를 골라서 발라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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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된 여자 아기입니다. 설사를 한지 1주일 정도 지나면서 엉덩이가 헐기 시작했는데, 동네 약국에 가서 약사와 의논을 하니 연고 몇 개를 보여주며 고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중에서 센 약이라는 베타겐-G 크림을 구입해서 발라줬습니다. 1주일을 바르다보니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서 피부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진찰 및 검사결과 칸디다성 기저귀발진으로 진단이 되어 당장 연고를 끊게 하고 바르는 항진균제로 치료하였습니다.

베타겐-G 크림은 스테로이드betamethasone valerate 0.61mg/g와 항생제 gentamicin sulfate 1mg/g가 포함되어 있는 종합피부약의 일종이며 일반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엄마가 약국에 가서 이 약을 구입해서 아기에게 발라준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약사도 진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연고 몇 가지를 보여주면서 그 중 센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고 설명해주고 환자 보호자가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한 것은 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기는 잘못된 치료를 받고 고생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베타겐-G를 발라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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