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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술 (Tracheostomy)

기관이란 후두와 폐를 연결하는 관 모양의 구조물로서 공기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기관지 속 분비물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관의 상부가 막히게 되면 환자는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는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 폐로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기 위하여 목에 작은 구멍을 만드는 수술이 기관절개술 이다. 목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으로 기관절개튜브라고 부르는 관을 삽입하면, 이 튜브는 공기의 통로가 되어 입이나 코로 숨을 쉬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기관절개술은 기침을 할 수 없는 환자의 기관지 속 분비물, 즉 가래를 제거하거나 기관 내 삽관을 대신하기 위해 시행하며, 의식이 없는 환자가 양압(陽壓) 인공호흡기 사용 시 분비물에 의하여 질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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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가 막히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숨길의 상부가 막히게 되면 반드시 기관절개술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인공호흡기를 장기간 사용할 때에도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기관절개튜브를 삽입 하여야 하며, 가래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돕기 위해 기관절개술이 필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관절개술이 필요할 수 있다.

  • 알레르기 반응과 같이 목이 부어올라 기도를 막았을 때
  • 화상으로 인한 목의 손상
  • 심한 농흉과 같이 여분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호흡부전
  •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중 호흡문제
  • 장기간 가래 배출 곤란
  •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부, 심장, 목, 인후의 마비
  • 후두 수술
  • 기관주위 또는 기관내의 암
  • 상기도의 선천성 이상
  • 장기간 인공호흡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양쪽 후두신경마비로 성대가 마비되어 호흡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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