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행장애의 진단기준

품행장애(Conduct disorder)의 진단기준

A.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나이에 맞는 사회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양상으로서, 다음 항목 가운데 3개 이상 항목이 지난 12개월 동안 있어 왔고, 적어도 1개 항목이 지난 6개월 동안 있어 왔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 * 흔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한다. * 흔히 육체적인 싸움을 도발한다. *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다 (예: 곤봉, 벽돌, 깨진 병, 칼 또는 총). *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혹하게 대한다. * 피해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도둑질을 한다 (예: 노상 강도, 날치기, 강탈, 무장 강도). * 다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다.

재산의 파괴 * 심각한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로 일부러 불을 지른다. *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일부러 파괴한다 (방화는 제외). * 다른 사람의 집, 건물, 차를 파괴한다.

사기 또는 도둑질 * 물건이나 호감을 얻기 위해, 또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거짓말을 흔히 한다 (예: 다른 사람을 속인다). *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중품을 훔친다(예: 파괴와 침입이 없는도둑질, 문서 위조).

심각한 규칙 위반 * 13세 이전에 부모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 친부모 또는 양부모와 같이 사는 동안 적어도 2번가출한다 (또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1번의 가출). * 13세 이전에 시작되는무단 결석.

B.행동의 장해가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일으킨다.

C.18세 이상일 경우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유형

* 소아기 발병형: 10세 이전에 품행장애 특유의 진단 기준 가운데 적어도 1가지가 발생한 경우 * 청소년기 발병형: 10세 이전에는 품행장애의 어떠한 진단 기준도 충족시키지 않는다.

심각도

* 가벼운 정도: 진단을 내리기 위해 요구되는 정도를 초과하여 나타나는 문제가 매우 적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단지 가벼운 해를 끼친다.(예: 거짓말, 무단결석, 허락 없이 밤늦게 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 * 중간 정도: 품행 문제의 수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가벼운 정도와 심한 정도의 중간이다.(예: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둑질하기, 기물 파괴하기) * 심한 정도: 진단을 내리기 위해 요구되는 정도를 초과하여 나타나는 품행 문제가 많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예: 성적 강요, 신체적 잔혹함, 무기 사용, 피해자와 대면한 상황에서 도둑질, 파괴와 침입)

품행장애의 의학적 관점

* 소아청소년정신건강클리닉에서 개인적인 학습목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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